빌라 5년차 세입에 들어가는데
보일러가 고장 난 거 같진 않지만 약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센서가 불이 들어왔다가 한참 눌러야 꺼지기도 하고..
갑자기 고장이라도 나면 추위에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불러다가
점검받으려는데 사람 부르면 바로 돈나가기 때문에
주인한테 확인했더니
우선 세입자 부담인지 주인 부담인지 보일러 수리 기술자가 와서 확인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해가 안가는게
보일러 시설을 망가뜨린 경우를 빼면
세입자가 보일러 비용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뭐가 있단 말이죠?
보통은 노후되어 잘 작동이 안되거나 점검이 필요한거 아닌지...
기술자 부르기 전에 혹시 몰라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