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이 년도 기준인지, 실제 근무한 기준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2013년 5월에 입사했으면 2014년까지는 연차휴가가 15일인데
2015년 5월부터 15일+1일을 쓸 수 있는 건지
2015년 1월부터 15일+1일을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회사가 어떻게 입사일자를 짜르?는지에 따라 달라요.
아주 작은 회사는 개인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1년 되면 연차15개 발생...
이렇게 할수 있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개인별로 못하고
연말로 끊어서 정리해요(법에서 허용됨)
저희는 2013년 5월에 입사했으면
2013년 12월 31일로 짤라서 2013년 연차 =10개(5월~12월까지 근무)
2014년 12월 31일 = 15개 발생(2015년 1월 1일 부터 사용가능)
2015년 12월 31일 = 15개 발생(2016년 1월 1일 부터 사용가능)
2016년 12월 31일 = 15개 + 1개 (2017년 1월 1일 부터 사용 가능)
그 후부터는 2년에 1개씩 더 해 주면 됩니다.
""첫 입사 후 만 3년만에 15+1 이 됩니다.""
개인별 연차를 정리 못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늘어 날수도 있어요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