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뽑을 때 반드시 주택관리 회사를 통해서만 뽑을 수 있지
자치적으로 뽑을 수는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주택관리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관리소장을 파견받아 쓸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던데요?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뽑을 때 반드시 주택관리 회사를 통해서만 뽑을 수 있지
자치적으로 뽑을 수는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주택관리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관리소장을 파견받아 쓸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던데요?
아파트관리 방식이 두가지 있지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자치관리 -> 아파트자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및 직원채용 스스로 함
관리회사에 맡기면 위탁관리 -> 관리회사 소속 직원이 관리
기타, 직무의 일부는 자치관리(예컨대 소장,경리 등은 자체채용)하고 나머지(에컨대 경비,미화 등)는 위탁회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