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음/박영사·2만5000원2012년 12월20일. 전날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한 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안거’를 선언했다. 연구서 집필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딱 2년이 지난 지금 그 책이 세상에 나왔다. <절제의 형법학>이다.무려 600쪽. 내용은 더 무겁다.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형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을 비판했다. 군인간 합의동성애 처벌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문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등 논란이 뜨거운 의제만 다뤘다. 주류의 ‘법 감정’과도 거리를 둔다. 낙태 비범죄화를 옹호하고 간통 폐지론을 편다. 짐작대로 ‘정론직필’이라, 양비론의 다른 학술서들과 차이가 있다. 16일 학교 연구실에서 ‘학자 조국’을 만났다.“우리나라는 형벌만능주의, 중형·엄벌주의 국가다. 형법을 통해 특정 도덕이나 사상을 강요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억압하는 것에 반대한다.”이 책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꾸짖는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평소엔 ‘질서’보다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위하여” 형법의 개입을 저지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지은이의 사상은 이처럼 ‘절제의 형법학’ ‘겸억(신중·자제)의 형법학’이란 개념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체제 유지 방편으로 형법을 손쉽게 사용했다. 형벌권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청개구리 형법’이다. 강간·기업범죄 등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부분에서는 형법이 무력한데,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강하게 개입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차기작 <개입의 형법학>도 벌써 쓰기 시작했다. 종합하면, 절제와 개입. 이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2대 문제’다.사형·존속살해·보안법·성매매
대법원 판례 변경·개정 주장
“다음 대선 때도 정치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