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을 위한 파격’ 용감한 헌재, 코미디가 된 '통진당 해산'

일독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4-12-19 13:38:28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79

논리적 곡예 택하며, 스스로 근대적 사법 기구 부정
2014.12.19 11:57:03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헌법재판소는 용감했다. 공안검사였거나, 보수적 성향이 많아 시민사회에 우려를 주었던 9인의 헌법재판관들은 8대 1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스코어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전원 상실을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낭독한 헌재 판결문은 품위 있는 원칙과 원칙 없는 예단이 결합하여 황당한 결론으로 치닫는 엉망진창 난장판의 모습을 보여줬다. 헌법에 의거한 바 민주주의의 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정당 해산 심판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급박하게 결론을 내린 헌재의 속셈과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 법리에서 어떻게 이 정도 사안에서 정당 해산이 가능할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성급한 예단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그 수호기관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정당해산 제도를 가진 몇몇 유럽 국가들에 대한 권고 지침인 유럽 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의 지침을 참조하면, 정당해산 제도는 소수정당이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을 변화시킬 것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폭력을 실제로 동원했고 실질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실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합진보당에 적용하면 단지 구성원들이 북한 체제를 추종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체제에 실질적 위협이 될 정도의 폭력이 행사됐거나 예고되었어야 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당 강령부터 문제삼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민주노동당 활동 당시 평등파들은 사회주의적 지향을 강령에 담고 싶어 했지만 이에 부정적이었던 자주파가 타협적으로 제시한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였다. 결국 민주노동당 강령에 담기지 못했던 이 단어는 평등파들이 당을 떠난 이후에 강령에 등장했다. 자주파의 이념을 북한 추종적인 무언가로 의심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이념을 모두 쓸어담은 단어가 아니다. 이는 참여계와 진보신당 탈당파가 함께 한 통합진보당 시절에도 그 강령이 통용됐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해산에 찬성한 인용 판결은 “당 강령은 지극히 추상적이므로 내용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더니 “그 강령을 주장한 주체들에 입각해 그 취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넘어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의 곡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을 문제 삼으면 모든 진보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는 반론을 피하기 위해 강령과 함께 그 강령을 주장한 주체를 봐야 한다고 어물쩍 피해간 것이다. 이것이 근대적 사법기구가 할 수 있는 주장인가.

헌재는 결론과 상관없이 적어도 “당 강령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그들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근거라도 여러 개가 뭉쳐야 그들의 극단적인 평결을 ‘직관적으로나마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구성원을 살핀다 해도 문제는 크다. 스페인이 바스크정당을 해산할 때는 그 정당이 테러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하여 스폐인 정부는 바스크정당과 테러단체의 연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통합진보당 문제에 비유하자면 테러단체가 ‘RO’, 바스크정당이 ‘통합진보당’ 쯤 될 것이다.

그런데 ‘RO’는 이석기 내란음모재판에서도 실체를 의심당한 상황이고, 헌재 판결문의 어디에서도 ‘RO’와 ‘통합진보당’의 관계를 입증하는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개개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과잉단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이 정당을 해산해야 할 시급할 원인 따위 눈코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 ‘폭력’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까지 언급하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다.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도 문제는 있지만, ‘체제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폭력’을 찾아내라고 했더니 당원들끼리의 내부 폭력사태를 찾아내는데 여기에 대해 무슨 코멘트를 달아야 할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한심한 논변에 찬성한 이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공안검사 출신이 2인이나 포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네들의 상식’이며 ‘그네들의 법리이해’이며 ‘그네들의 민주주의 이해’라면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게 해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한 명의 반대자에게 감사할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87년 체제 성립 이후 6공화국 헌법에 의거해서 1988년에 설립되었다. 대법원과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일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변칙적으로 헌재에 권위를 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같이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오늘만큼 중대사안에서 법리의 원칙에서 현격하게 동떨어진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려고 이곳저곳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을 따름이다. 행정부가 정당을 해산시켰던 이승만 정권이나 5공 시절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절차를 만들어놨는데도 행정부의 정당 해산 의사가 관철된 상황은, 후대의 청소년들이 사회과목에서 배워야 할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또 대통령제와 헌법재판소 제도 등이 모두 그 취지를 잃고 자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박근혜 정부 2년차 말의 풍경은, 박근혜 정부야 말로 ‘6공화국의 완성, 혹은 파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직감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낡은 질서를 오도하여 더 낡은 것을 소환하는 이들 앞에서 새 질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도 못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당장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모든 사람에게 던져진 고민이 될 것이다.
IP : 110.70.xxx.1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2.19 1:42 PM (211.114.xxx.137)

    제목 좋네요.

  • 2. 아니
    '14.12.19 2:09 PM (211.55.xxx.29)

    정윤회, 문고리 삼인방, 십상시는요?
    왜 가만 냅두나요??
    정말 원리 원칙 근본도 없는 나라군요..

  • 3. 언젠가
    '14.12.19 2:30 PM (14.54.xxx.165)

    언젠가 나희들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때문에 똑같은 꼴 당하기를 기대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4466 치과쌤 있으면 판단 부탁드려요 4 2015/07/18 929
464465 영화 '26년' 대단하네요 4 북북 2015/07/18 1,895
464464 중2 혼자하는 영어공부 조언부탁드립니다~ 2 조심 2015/07/18 1,317
464463 자궁쪽에 피부 늘어짐이 생겼데요. say785.. 2015/07/18 1,622
464462 6살아이 기억력요 1 2015/07/18 912
464461 난리통에 셀프매직방법 저장한 거 날라갔나봐요 ㅠㅠ 셀프매직 2015/07/18 852
464460 개떡같은 머리칼.. 이젠 흰머리가.. 5 헤어 2015/07/18 2,237
464459 목동과 대치동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6 사과나무 2015/07/18 2,391
464458 통째로 발골한 닭을 파나요? 11 갠찬아 2015/07/18 2,879
464457 정육 손질 작업. 여자가 하기 힘들까요? 3 정육 2015/07/18 1,507
464456 유방 엑스선촬영과 초음파 둘다 했는데요. 미세석회화가 있다고 해.. 7 2015/07/18 4,053
464455 디지털 펌 된 머리 씨컬로 하려고 하는데요 2 2015/07/18 1,140
464454 박래군 형이 또 구속됐다 2 인권운동가 2015/07/18 1,997
464453 40대 중반 되니 잘 버럭~해요.. 5 .. 2015/07/18 1,638
464452 29개월 아기가... 1 아기가요 2015/07/18 812
464451 섹스리스 부부는 있어도 섹스리스 남자는 없을 듯 15 .... 2015/07/18 11,861
464450 말레이지아/싱가폴 - 일주일 여행 핸드폰은 어떻게 이용하세요? 전화 2015/07/18 938
464449 반찬가게 하려면 조리사 자격증 필요한가요? 5 ^^ 2015/07/18 6,171
464448 양도세 저도 좀 부탁드려요.. 2 ... 2015/07/18 906
464447 매운고추 삭히는법 5 텃밭에서 2015/07/18 6,756
464446 알타리무매운맛 빼는 법좀 알려주세요 3 급해요 2015/07/18 4,436
464445 아이들이랑 파주출판단지 내 갈만한곳 있을까요? 2 파주 2015/07/18 853
464444 노트북은 마우스 없이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되요 2 ^^ 2015/07/18 986
464443 중학교수학 3 질문 2015/07/18 1,319
464442 언론노조 “미디어오늘 기자 사칭, 무시무시한 음모” 3 샬랄라 2015/07/18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