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33.3% 못 넘기면 무승부
▶정관용> 그러면 만약 33.3%에 못 미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항에 소위 단계적인 것하고 전면적인 것을 내세워서 서울시민들에게 이제 물어본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33.3%가 안 되면 두 안이 다 채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종구> 그래서 무승부가 되는 겁니다.
(중략)
▶정관용> 그런데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때 말이에요. 33.3%를 넘겨야만 투표함을 개함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해 열의를 갖는 사람, 그리고 참여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적어도 3분의 1은 되어야 한다, 라는 정신을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걸 넘기지 못하면, 그 문제는 주민투표로까지 끌고 온 주체세력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종구> 아니요, 주민투표 안에는 두 안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찬반투표가 아니고 이것은 정책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안을 지지하는 것만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주민투표율이 33.3%가 넘지 못하면 개함도 안 한다, 라고 하는 정신에 비추어보면, 주민투표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의 의견이 채택 안 된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종구> 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33.3%를 넘지 않으면 어느 안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
▶정관용> 그러니까 33.3% 못 넘으면 지금 이종구 의원께서는, 한나라당에서는 무승부라고 보겠다?
▷이종구> 아니, 무승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보는 게 아니라.
▶정관용> 그렇게 해석하시겠다?
▷이종구> 아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
▶정관용> 그리고 이종구 의원 어디에서 인터뷰 하시면서 곽노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종구> 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종구> 그러니까 곽노현 교육감이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회를 해산을 하던지, 이거를 갖다가 맞대는 게 맞다. 그거야 뭐 그쪽에서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만 하는 거지요, 뭐.
▶정관용> 대립의 주체가 딱 선명하게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오세훈 시장이 건 이상 저쪽도 걸어라?
▷이종구>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나 그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종구> 그럼요, 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중략)
정당 차원의 투표거부 운동은 문제 있다
▶정관용> 그런데 인물을 뽑는, 예를 들어서 총선거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내가 가서 찍지 않아도 누군가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민투표, 정책을 놓고 하는 주민투표는 내가 불참함으로써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것도 하나의 표시 아닌가요?
▷이종구>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용> 아, 그런데 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종구> 예, 당이, 공당이 나서서, 더군다나 국정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것이다?
▷이종구> 예.
▶정관용> 자, 이종구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구> 예, 감사합니다. 꼭 투표해주세요.
▶정관용> 저는 서울시민이 아니라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종구> 아,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