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 총장 임용권을 갖고 지금까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 제청을 거쳐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승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북대 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나 추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6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따라서 귀 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우리 부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대학의 장 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2항과 3항은 대학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원회가 대학의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6항은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하디 위해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두 번이나 1순위에 오른 김사열 교수를 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김 교수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과거 대구민예총 의장을 지냈고 민교협에서 활동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임순광 전 한국비정규교수 위원장은 "총장후보가 하자가 없음에도 다시 선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회비판적이라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며 "이는 총장후보 개인이 아닌 공정한 절차를 거친 총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학 구성원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사열 교수도 지난 10월 자신이 총장 1순위로 선정된 후 지역언론인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개혁적 성향이지만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사상검증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총장 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하자, 대학본부는 물론 학내 구성원들도 혼란에 빠졌다. 본부 측은 "교육부가 어떤 이유로 총장 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다"며 간부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김사열 교수 등은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문계완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24년간 직선제를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총장을 선출했었다"며 "교육부가 요청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선제 요구를 받아들여 선정하는 등 교육부의 요구에 부응했는데 재선정을 요구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학내외 교수들과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처하겠다"며 "대학본부에 총장후보를 재선정하라고 한 이유를 확인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교수도 "정상적인 투표로 두 차례나 1순위로 선출한 총장 후보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후보를 재선정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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