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876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6891 그릇 한번 안사본 녀자..태어나 처음 그릇 사려는데.... 4 안목없는 녀.. 2014/12/19 1,653
    446890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나왔는데 ... 얼굴이.. 4 꿈에 2014/12/19 2,483
    446889 결국 또 이렇게 묻히네요. 노노 2014/12/19 724
    446888 어제오늘 리얼스토리눈 보신분계세요? 1 dd 2014/12/19 1,392
    446887 대한민국여성연합 ㅇㅇ 2014/12/19 507
    446886 잡채에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넣어두 될까요? 24 나븝 2014/12/19 4,131
    446885 난 왜 바보같은지 몰라요 1 손발고생 2014/12/19 707
    446884 맞선본 남자분이 이상해요 64 ㅡㅡ;; 2014/12/19 15,769
    446883 시댁에서 밥먹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15 나오미 2014/12/19 3,935
    446882 시립대와 외대.. 14 정시 2014/12/19 4,058
    446881 관공서 구내식당 일반인 금지! 6 먹는문제 2014/12/19 2,240
    446880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는 담임목사의 처벌을 미루는 목사 집단 이.. 이어도 2014/12/19 537
    446879 변호사 선임 항고재판이 이루어지면요.. 궁금 2014/12/19 426
    446878 조현아 쉴드치는 사람들 글 좀 지우지 마요 7 거인왕국 2014/12/19 869
    446877 어린애들 키우는집 실내온도 33 2014/12/19 4,962
    446876 전문가 도움없이 산후조리할 수 있을까요? 15 질문 2014/12/19 1,981
    446875 내일 6살 아이 견학가요. 도시락 아이디어 좀...굽신굽신 3 엄마 2014/12/19 768
    446874 엄마에 대한 분노와 증오..이거 어떻게 치료하나요? 도와주세요,.. 20 2014/12/19 11,828
    446873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 누가 종북인.. 2014/12/19 511
    446872 지마켓에서 파는 캐나다구스 .. 2014/12/19 759
    446871 어머니가 국제시장 같이 보자 하는데 4 국제시장 2014/12/19 1,480
    446870 단열스프레이 써보신 분 정말 효과있나요?? 1 ... 2014/12/19 2,212
    446869 이케아 오픈 다녀왔어요---- 4 ........ 2014/12/19 3,346
    446868 초등학생 월간학습지 괜찮을까요? 6 초2 2014/12/19 2,291
    446867 2천원 짜리 토마토 치즈버거 사먹었는데 소화가 안되더군요 5 맥도날드 2014/12/19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