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951 아이들 방학맞아서 쟁여놓을 먹거리 추천 좀 해주세요 10 ㅁㅁㅁ 2014/12/22 2,982
    447950 초등 4학년 수학학원 보내야 하나요 3 엄마 2014/12/22 3,321
    447949 돈모으는데는취미없고 쓰는데만취미붙이고 2 ..... 2014/12/22 1,134
    447948 이것만은 유기농 6 열매 2014/12/22 1,539
    447947 그룹수업에 콜을 못 받으니 서운하긴하네요. 14 .. 2014/12/22 3,513
    447946 제가 아는 얌체는.... 3 ........ 2014/12/22 2,058
    447945 부천 중동 리첸시아 사시는 분 있나요? 1 estell.. 2014/12/22 2,188
    447944 어린이(10세)보험관련 질문입니다. 8 엄마 2014/12/22 516
    447943 최근 노트북 구입하신분 아래한글,ms office 구입하기 여쭤.. 4 *** 2014/12/22 5,488
    447942 둥글넙적한 얼굴인데 이쁠수 있나요? 12 행복 2014/12/22 5,035
    447941 또띠아보관이요. 4 ㅡㅡ 2014/12/22 1,887
    447940 토끼털 털날림 드라이하면 괜찮아지나요? 1 2014/12/22 910
    447939 이 육아서는 꼭 읽어야한다... 추천부탁드려요 5 중딩 초딩맘.. 2014/12/22 1,370
    447938 ”뉴스에서 정윤회가 사라졌다.” 2 세우실 2014/12/22 1,206
    447937 겨울 스페인 여행 어때요? 9 조언 2014/12/22 5,596
    447936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안 빼왔어요 ㅠㅠ 23 치매초기 2014/12/22 14,781
    447935 고물 팔아 보신 분 계세요? 13 고물 2014/12/22 3,146
    447934 프리미엄아울렛 환불안되나요? 1 wise2 2014/12/22 1,883
    447933 식은 붕어빵 데우기요 5 방법?? 2014/12/22 8,582
    447932 집에서 스테이크 해먹으려는데 뉴코아,홈플,롯데마트중 어디 고기.. 3 크리스마스 2014/12/22 1,104
    447931 요즘 날씨에 고구마 택배보낼 때 1 ,,, 2014/12/22 625
    447930 동주대학교 유아교육과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입학... 흐음 2014/12/22 897
    447929 기술문과 설명문의 차이가 1 000 2014/12/22 330
    447928 싱크대 수납 2 고민 2014/12/22 1,056
    447927 "택배왔습니다"..현관문 열어준 주부 봉변 참맛 2014/12/22 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