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4714 누가 더 나쁜가요 8 도찐개찐 2015/07/19 1,491
    464713 블루베리 냉동이라도 매일 갈아 먹으면 노안 오는거 좀 늦출수 있.. 9 ??? 2015/07/19 5,733
    464712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14 싱글이 2015/07/19 1,546
    464711 팀에서 현재 ‘재산상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분을 찾습니다. mma 2015/07/19 875
    464710 정원충 알바들 및 민간사찰 상황문자 받는 사람들은 보아라. 2 제2의 김종.. 2015/07/19 754
    464709 제주도 자유여행 가려는데 호텔 고르기 어렵네요 추천좀요 4 ~~ 2015/07/19 1,912
    464708 앵커와 아나운서 차이점이 뭔가요? 3 777 2015/07/19 4,687
    464707 고교봉사시간이33시간이네요. 대학입시 2015/07/19 1,503
    464706 영화제작자를 알아보려면... 4 더운바람 2015/07/19 616
    464705 요즘에는 라텍스 거의 안쓰세요??? 4 침대 2015/07/19 2,946
    464704 생로랑 더플백 들어보신분 어떤가요? 세일중이네요.. 1 .. 2015/07/19 1,622
    464703 동상이몽 딸은 스킨십하는 아빠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느낌이었어요 14 .... 2015/07/19 4,702
    464702 에서 뭐못사겠네요.,사고 난후 인터넷 검색을 말아야 5 백화점 2015/07/19 1,455
    464701 중계수수료 너무 비싸네요 2 임차인 2015/07/19 1,498
    464700 초등학생 나이스 가끔 들어가 보시나요? 4 2015/07/19 1,701
    464699 대기업은 기본 연차에 여름휴가 일주일이 따로 있는 건가요? 6 .... 2015/07/19 4,600
    464698 무선청소기( 높이 1m 이상), 로봇 물걸레 청소기 사용 하시는.. 여름 2015/07/19 787
    464697 초등 고학년 스스로 잘하나요? 초등생 2015/07/19 499
    464696 화장품 정말 효과있나요? 16 비싼 2015/07/19 5,144
    464695 대치동 - 대치아이파크에 살면 모든 학원을 걸어갈 수 있나요.... 4 아파트 2015/07/19 2,157
    464694 1호선탔다가 애 시험 지각할 뻔했네요 1 2015/07/19 1,756
    464693 천주교 신자 님께 질문 ㅡ 추기경님 옷이 원래 화려한가요 9 예비신자 2015/07/19 1,304
    464692 국정원 직원 자살설 관련 잘 정리된 글 - 이 또한 공작설 3 우리는 2015/07/19 2,151
    464691 서울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살수 있는곳 있나요 16 서울살이 2015/07/19 2,820
    464690 어제 소개팅하고 아직 애프터가 없어요 12 ... 2015/07/19 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