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5008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젤라비 2015/08/23 1,242
    475007 곱등이 봤어요 3 2015/08/23 1,612
    475006 여행.사고.죽음 트라우마 극복하고 싶어요 23 트라 2015/08/23 6,006
    475005 혹시 시몬스 침대 쓰는 분 계세요? 7 최선을다하자.. 2015/08/23 5,230
    475004 전화기능 없이 인터넷만 되는 스마트폰 가능한가요? 10 인터넷만 되.. 2015/08/23 1,786
    475003 남편은 감정기복없이 무뎐한 사람이 최고 34 그냥 2015/08/23 11,405
    475002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힘이 쭉~빠지는데요.. 5 두려움 2015/08/23 1,431
    475001 가수 조항조씨는 기혼? 돌싱? 4 ^^ 2015/08/23 2,598
    475000 아래 멍청이글 패쓰바랍니다 11 새벽2 2015/08/23 775
    474999 직장에서 일 못했을때 미안하단 말 안좋은가요? 11 ... 2015/08/23 2,371
    474998 살 빨리빼는 비법 16 2015/08/23 7,754
    474997 오늘 탤런트 김미숙씨 봤어요. 30 sss 2015/08/23 21,232
    474996 외국인학교 궁금해요 6 궁금.. 2015/08/23 3,139
    474995 초행길 야간 운전 어떤가요? 10 nora 2015/08/23 1,303
    474994 분당 역세권 아파트 자꾸 팔자는데 7 풀숲 2015/08/23 2,947
    474993 서울 강서 양천쪽에서 얼굴맛사지샵 추천부탁해요 4 ㅇㅇ 2015/08/23 757
    474992 린넨원피스가 줄었어요 ㅜㅜ 2 77 2015/08/23 2,410
    474991 오전에 김치하면서 물 많이사용 3 수돗물 2015/08/23 1,046
    474990 꿈해몽 부탁드려요 3 아일럽초코 2015/08/23 891
    474989 한명숙총리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35 진실 배웅 2015/08/23 2,666
    474988 중학생, 학교동아리에서 버스대절해서 대회나가는데 아침에 간식 보.. 4 ..... 2015/08/23 690
    474987 내일전학시켜요..예체능 교과서 제가 준비해야하나요 3 ... 2015/08/23 742
    474986 남편의 사고방식 짜증나요 11 방식 2015/08/23 2,876
    474985 개에게 물렸는데 6 황도 2015/08/23 939
    474984 거짓말 잘 못하는데 부탁받는일 생기면 어떻게 거절하세요? 10 매번 2015/08/23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