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사실상의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
검찰이 희대의 막장드라마를 쓰네요.
자칭 찌라시라고 못을 박았으니 그걸 가지고 구속이 안될 건 뻔하고
경위서에서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무고죄로 엮으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조현아 행패보다 백만배는 더 심하네요.
비선 민간인 주도의 국정농단을 즉각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