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가입했구요.신랑무릎 연골판 수술하면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오늘 담당자 전화와서 수술후 붕대 (일반 누런붕대 아니고 수술직후 감염땜에 흰색 붕대 같은거)값이 15만원인데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고(저도 이거 자세히 안봐서 토요일에 병원갈때 새로 발급받을예정임)이게 보험사 제외항목중 7번으로 의치 .의수족.의안.안경 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보조기등 진료재료재료의 구입및 대체비용으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전 이게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수술하고 감염을 막기위해서 병원해서 사용한 재료대를 왜 의치.의수족처럼 보조기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수술하면서 의사 붙잡고 이거는 보험되고 이거는 보험 안되고 따져가면서 재료대 써달라고 해야 하나요.
메리츠만 그런지 타보험사도 다 그런지 열받네요.
금감원에 민원은 넣을건데 넣을땐 90프로 다준다고 약관 읽어봐도 별 상관없게 해놓고서 코에 걸면 코걸이 팔에 걸면 팔걸이식으로 이렇게 얍샵하게 장사하지 맙시다. 열받아서 내일 통화하자하고 전화 끊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
메리츠화재 넣으실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