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정지 21일 및 과징금 14억4000만원 부과 가능성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봐주기 조사'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는 운항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강수를 선택했다.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