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3세 고모살해 ..법은 소년을 잡을수 없었다.

한국소년 조회수 : 3,626
작성일 : 2014-12-16 09:26:57

http://zum.com/#!/v=2&tab=home&p=3&cm=newsbox&news=0252014121618387727

 

조선일보기사라 다른신문을 찾아봤으나 없어서 그냥 링크걸어요.

 

내용은 "지난 4일 한 지방 도시에서 조카가 50대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부모를 일찍 여읜 조카는 유일한 보호자인 고모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며 혼을 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카는 범행을 숨기려고 목격자인 동생마저 살해하려 했고, 고모의 휴대폰으로 고모 지인에게 '우리 여행 가니 찾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인의 신고로 이튿날인 5일 오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인 조카를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조카 A(13)군은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할 수 없다."

 

지금 저 아이가 아마 만나이로 13세이니 14세? 중1일텐데 저아이는 자라서 저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기사 내용중 저렇게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수없는 아이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IP : 218.50.xxx.1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내용중
    '14.12.16 9:28 AM (218.50.xxx.146)

    기사에서 가져왔어요
    -----------
    경찰은 일단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가 더 문제였다. 촉법소년은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할 수 없어 A군을 계속해 경찰서에 잡아둘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갈 경우 A군이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대구가정법원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들과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과 법원이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은 '법원 송치'였다. 촉법소년은 검찰의 기소(起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바로 송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A군을 법원에 송치했고, 이날 밤 법원은 곧바로 보호 조치 명령을 내려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이례적으로 빠른 송치와 임시 조치로 겨우 A군의 발을 묶어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법원 안팎에선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처벌 차원에서든 보호 차원에서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붙잡아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2011년 9500건, 2012년 1만4000건, 2013년 99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 범죄 건수는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 또래라고 하더라도 겉보기엔 성인과 같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데다가, 행동은 성인보다 훨씬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돼 사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소년 전담 판사는 "아이들을 잡아둘 수단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행 배경을 충분히 조사하고 아이 상태도 파악할 수 있다"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A군처럼 하루 만에 송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2. ....
    '14.12.16 9:31 AM (175.197.xxx.186)

    죽은 고모만 불쌍하네요...

  • 3. ...
    '14.12.16 9:33 AM (39.120.xxx.191)

    죽은 고모도 그렇고, 남은 동생도...살인한 저 아이는 앞으로 어떤 인간으로 성장할까요? 아휴...

  • 4. 에효
    '14.12.16 9:34 AM (121.127.xxx.26)

    형사처벌 나이를 줄여야한다고 봐요
    고모는 뭔죄인지
    부모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 5. 고모
    '14.12.16 9:36 AM (58.143.xxx.76)

    안되었네요. 자기부모 다 살아있음 그냥 데면데면
    지낼 관계였을 수도 있는데 거둬길러주니
    저런 ㅠ 인성이 바닦인거죠. 다 게임에 빠져 저러진 않음

  • 6. 목격자인 동생
    '14.12.16 10:03 AM (14.52.xxx.104)

    동생이 더 걱정입니다.
    오빠인지 형이진의 고모 살인 현장을 목격했으니.. 그 충격은 얼마나 클 것이며, 나중에 형제 남매 간이라고
    보자 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군다나 목격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들었으니...

  • 7. 싸이코패쓰
    '14.12.16 10:13 AM (58.143.xxx.76)

    맞겠죠? 동생 죽이려했다니ㅠ

  • 8. ...
    '14.12.16 12:02 PM (175.121.xxx.16)

    게임에 미치면 저렇게 되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103 분당에 단과학원 수학샘 좀 추천 부탁드려요 3 수학 2014/12/24 1,028
449102 적금 만기 두 개 이제 뭐하죠? 4 2014/12/24 1,990
449101 바티칸,피렌체박물관 소장전 추천해요!-천주교신자분들요 10 귀도 레니 2014/12/24 1,601
449100 보온병에 불고기 넣어가도 될까요 11 밑반찬 2014/12/24 2,075
449099 혼자 놀아요 2 -- 2014/12/24 1,148
449098 공무원 합격하면 교우관계 조사하나요? 3 궁금 2014/12/24 2,258
449097 음식 얘기 하면 이목 집중이 돼요. 4 하기만 하는.. 2014/12/24 938
449096 일동후디스를 보니 5 아휴~~일동.. 2014/12/24 1,589
449095 중딩2학년 올라가는 영어 1:1 과외비 20 중딩2학년 .. 2014/12/23 3,662
449094 쿠쿠 밥솥 쓰는데 자꾸 쉰내가 나요 3 밥솥 2014/12/23 4,436
449093 바탕화면용 2015 김연아 달력 - 고화질 9 참맛 2014/12/23 2,074
449092 PD수첩 보고 있는데 대기업 보험사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1 // 2014/12/23 2,449
449091 ㅜㅜ외롭네요.. 1 눈사람 2014/12/23 885
449090 Joe Cocker -큰 별 떨어지다...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 애도 2014/12/23 2,093
449089 PD수첩, ㄷㅂ 그룹은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4 .... 2014/12/23 3,454
449088 도로록 머리에 붙이는 머리띠 이름이 뭘까요? 어디에 팔까요? 울엄마 2014/12/23 455
449087 30대 한 10일 남았네요. 7 000 2014/12/23 827
449086 부모님 해드리면 좋을것들(효도) 공유 부탁드려요 12 hm 2014/12/23 1,748
449085 신해철 베스트앨범 구입처 잘 못찾겠다하셔서요.. 8 코피루왁 2014/12/23 794
449084 하루에 전화 몇 통 오나요? 4 연락 2014/12/23 1,709
449083 주방저울 추천해주세요. 상처 난 마음을 쿠키 만들기로 메꿀래요 2 주방저울 2014/12/23 1,579
449082 카누류와 커피전문전 커피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차이 많나요.. 3 2014/12/23 1,632
449081 도와주세요~ㅜㅜ 1 ㅜㅜ 2014/12/23 605
449080 [급질] 지금 오만과 편견 막 보신 분들께 질문드려요 15 드라마 매니.. 2014/12/23 2,284
449079 서른 되어보니 go 2014/12/23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