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현아 전 부사장..‘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게..최소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듯”

세우실 조회수 : 3,704
작성일 : 2014-12-12 16:51: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2000194&md=20141212092212_BL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항공보안법에 보면,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Law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Law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이런 조문이 있고 만약 술을 마신 게 확실하다면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Law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4.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여기에도 걸려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 미국 항공법으로 털리게 되면

 

[미국 항공보안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사건이 미국 영토인 JFK공항에서 일어난 만큼 미국 항공당국이 조사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 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 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진상을 조금 스케일 있게 부린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국내 공항도 아니고 미국 공항에서 이 사달이 났으므로

미국 측에서 대한항공 측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국제적 사건이 맞고요.

BBC, WSJ, AFP 통신 등 웬만큼 우리가 아는 언론에서는 다 보도하고 있죠.

사실 뭘 가리려고... 이때다 싶어서... 사이즈를 더 키워서 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참고로 기사에도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등기 이사직도 날아갑니다.

어차피 조양호의 딸이라는 건 바뀌지 않지만...

 

 

 


―――――――――――――――――――――――――――――――――――――――――――――――――――――――――――――――――――――――――――――――――――――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 데스몬드 투투 -

―――――――――――――――――――――――――――――――――――――――――――――――――――――――――――――――――――――――――――――――――――――

IP : 202.76.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다가
    '14.12.12 4:57 PM (58.140.xxx.43)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12060306683

    태광 박연차전회장처럼 벌금 1,000만원과 집행유예 수준 정도 될듯.

    비행기 승객도 아니고 항공사 직원을 넘어선 부사장인데
    조부사장 판결로 앞으로 대한항공 기내에서 진상 부리고 추태를 벌여도
    제재가 불가능 하겠군요.

  • 2. 세우실
    '14.12.12 5:10 PM (202.76.xxx.5)

    국토부 "땅콩리턴 제보자를 찾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39588

    [오동희의 思見]조현아 전 부사장이 몰랐던 매뉴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1207431702802&outlink=1

  • 3. 에고...
    '14.12.12 5:16 PM (125.135.xxx.60)

    이런 여자가 부모 잘만나
    나라 말아먹는데 일조하는군요.
    자식이 그릇이 안되면 평생 호위호식하며 사는 선에서 만족하지 ....

  • 4. @@@
    '14.12.12 5:33 PM (108.23.xxx.7)

    이것도 안될걸요? 그냥 쇼~~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관할권 뭐 이런 걸로 뭉게면..

  • 5. 갑자기 궁금
    '14.12.12 5:36 PM (58.143.xxx.76)

    그 뺜쮸 사나이 미쿡에서 처벌받았나요?

  • 6.
    '14.12.12 5:48 PM (182.226.xxx.200)

    기대 안하고 살아야 맘이 편합니다 ㅠ

  • 7.
    '14.12.12 7:29 PM (122.36.xxx.73)

    앞으로 비행기 진상승객들 대응하기쉽지않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8214 요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소모품 침묵강요 2014/12/17 1,326
448213 여초신데도 직장인 여성은 2 여긴 2014/12/17 1,485
448212 주택인데 세탁기 돌려도 되나요? 1 .... 2014/12/17 1,065
448211 코스트코에 아이더 키즈 패딩 있을까요? 2 땡글이 2014/12/17 2,663
448210 겨울 양말 어디서 사세요? 산타 2014/12/17 773
448209 내년 예비 초등생.. 책을 너무 안읽는데 노하우가 있을까요? 6 열매사랑 2014/12/17 1,172
448208 .. 2014/12/17 946
448207 라네즈 세일도 매달 하는 건가요? 2 ... 2014/12/17 1,296
448206 님과함께 끝나나봐요. 6 ... 2014/12/17 2,814
448205 수능 영어,수학 쉬워진다. 3 .... 2014/12/17 2,464
448204 꽃집 하셨던분 계시나요? 6 ..... 2014/12/17 2,526
448203 압구정 로데오는 완전히 망한거죠? 12 상권 2014/12/17 16,935
448202 이보다 더 좋을수 없다, 이영화가왜 좋은영화이가요? 8 이해안됨 2014/12/17 2,233
448201 도와주세요 부엌 온수만 안 나와요ㅠ 3 도와주세요!.. 2014/12/17 1,413
448200 겨울철 아이들 피부 3 ... 2014/12/17 802
448199 ~여 명..에 해당되는 ~여.. 이 글자 2 ㅇㅇㅇ 2014/12/17 814
448198 sos. . . . 와이파이 연결 문제 2 ... 2014/12/17 807
448197 오늘 녹색선다는 분,잘 다녀오셨어요? 6 날개 2014/12/17 1,117
448196 김무성......북한 김일성 교도들... bh는? 2014/12/17 612
448195 떡케익의. 유통기한은? 2014/12/17 808
448194 내년 7살 위인동화 추천 좀 부탁드려요 ㅠ 2 둘째만삭 2014/12/17 1,073
448193 보온도시락 좀 봐주세요 7 뜨겁게 2014/12/17 1,674
448192 더워 지거나 따뜻해지는 노래~? 산이좋아 2014/12/17 593
448191 귤의 비밀!!!! 이럴수가 ㅎㅎ 1 데어데어 2014/12/17 3,760
448190 대한항공 1등실 승객이 어느 분이신지, 대단하시네요. 45 참맛 2014/12/17 2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