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2000194&md=20141212092212_BL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항공보안법에 보면,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Law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Law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이런 조문이 있고 만약 술을 마신 게 확실하다면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Law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4.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여기에도 걸려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 미국 항공법으로 털리게 되면
[미국 항공보안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사건이 미국 영토인 JFK공항에서 일어난 만큼 미국 항공당국이 조사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 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 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진상을 조금 스케일 있게 부린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국내 공항도 아니고 미국 공항에서 이 사달이 났으므로
미국 측에서 대한항공 측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국제적 사건이 맞고요.
BBC, WSJ, AFP 통신 등 웬만큼 우리가 아는 언론에서는 다 보도하고 있죠.
사실 뭘 가리려고... 이때다 싶어서... 사이즈를 더 키워서 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참고로 기사에도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등기 이사직도 날아갑니다.
어차피 조양호의 딸이라는 건 바뀌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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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 데스몬드 투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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