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아 전 부사장..‘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게..최소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듯”

세우실 조회수 : 3,084
작성일 : 2014-12-12 16:51: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2000194&md=20141212092212_BL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항공보안법에 보면,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Law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Law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이런 조문이 있고 만약 술을 마신 게 확실하다면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Law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4.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여기에도 걸려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 미국 항공법으로 털리게 되면

 

[미국 항공보안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사건이 미국 영토인 JFK공항에서 일어난 만큼 미국 항공당국이 조사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 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 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진상을 조금 스케일 있게 부린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국내 공항도 아니고 미국 공항에서 이 사달이 났으므로

미국 측에서 대한항공 측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국제적 사건이 맞고요.

BBC, WSJ, AFP 통신 등 웬만큼 우리가 아는 언론에서는 다 보도하고 있죠.

사실 뭘 가리려고... 이때다 싶어서... 사이즈를 더 키워서 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참고로 기사에도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등기 이사직도 날아갑니다.

어차피 조양호의 딸이라는 건 바뀌지 않지만...

 

 

 


―――――――――――――――――――――――――――――――――――――――――――――――――――――――――――――――――――――――――――――――――――――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 데스몬드 투투 -

―――――――――――――――――――――――――――――――――――――――――――――――――――――――――――――――――――――――――――――――――――――

IP : 202.76.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다가
    '14.12.12 4:57 PM (58.140.xxx.43)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12060306683

    태광 박연차전회장처럼 벌금 1,000만원과 집행유예 수준 정도 될듯.

    비행기 승객도 아니고 항공사 직원을 넘어선 부사장인데
    조부사장 판결로 앞으로 대한항공 기내에서 진상 부리고 추태를 벌여도
    제재가 불가능 하겠군요.

  • 2. 세우실
    '14.12.12 5:10 PM (202.76.xxx.5)

    국토부 "땅콩리턴 제보자를 찾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39588

    [오동희의 思見]조현아 전 부사장이 몰랐던 매뉴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1207431702802&outlink=1

  • 3. 에고...
    '14.12.12 5:16 PM (125.135.xxx.60)

    이런 여자가 부모 잘만나
    나라 말아먹는데 일조하는군요.
    자식이 그릇이 안되면 평생 호위호식하며 사는 선에서 만족하지 ....

  • 4. @@@
    '14.12.12 5:33 PM (108.23.xxx.7)

    이것도 안될걸요? 그냥 쇼~~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관할권 뭐 이런 걸로 뭉게면..

  • 5. 갑자기 궁금
    '14.12.12 5:36 PM (58.143.xxx.76)

    그 뺜쮸 사나이 미쿡에서 처벌받았나요?

  • 6.
    '14.12.12 5:48 PM (182.226.xxx.200)

    기대 안하고 살아야 맘이 편합니다 ㅠ

  • 7.
    '14.12.12 7:29 PM (122.36.xxx.73)

    앞으로 비행기 진상승객들 대응하기쉽지않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2771 소설책 추천 좀 부탁드려요 10 소설책 추천.. 2015/01/06 1,675
452770 영작 부탁드립니다 ㅠ 2 죄송 2015/01/06 377
452769 인천에서 프랑스자수 배울 수 있는 곳? 7 알려주세요 2015/01/06 2,662
452768 포장이사 09나 2424같은 브랜드 업체가 확실히 잘하나요? 6 이사 2015/01/06 1,704
452767 돈 천만원 정도는 .. 1 2015/01/06 3,020
452766 2015년 1월 6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5/01/06 453
45276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해보신분 계신가요? 방학중 아이들돌봄 해결방.. 도움절실 2015/01/06 710
452764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계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3 다니나 2015/01/06 1,158
452763 목동 중등 하이스트를 많이 보내내요 4 .. 2015/01/06 3,237
452762 만남의 장소 같은 곳 있나요? 1 동대문 종합.. 2015/01/06 767
452761 계란노른자가 붉은기가 많이 돌아요. 괜찮을까요? 10 .... 2015/01/06 11,915
452760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2 4 yully 2015/01/06 1,934
452759 친정 다녀오다 딸아이 때문에 흐뭇했어요 (자..자랑글?) 46 .. 2015/01/06 13,506
452758 가장이쁜 가슴사이즈 7 ㄱㄱ 2015/01/06 4,350
452757 제이크 질렌할이 원래 눈 깜빡이는 틱이 있나요? 2 질렌할 2015/01/06 1,471
452756 이병헌같은남자들 9 ㄴㄴ 2015/01/06 2,667
452755 직장을 다니게 될거 같은데 국민연금 궁금해요 3 45세 중반.. 2015/01/06 1,144
452754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유행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1 통진당해체 2015/01/06 400
452753 야채스프인데 빨간색인거 아세요? 9 00 2015/01/06 2,559
452752 이번에 수시로 대학 합격한 아이가 장학금 받는다는데요 6 궁금 2015/01/06 3,348
452751 알고 싶은 거 있어요. 대학원 2015/01/06 404
452750 만11~12세에 맞는 Td 1 예방접종 질.. 2015/01/06 1,099
452749 컴퓨터 잘 아시는 분 도와 주세요 2 컴퓨터 2015/01/06 521
452748 찬란하게만 보였던 90년대 가요계의 최대 흑역사.txt 2 .... 2015/01/06 2,690
452747 집매매시 선금 치를때 여쭤봐요 5 내집 2015/01/06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