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입한 아파트 천장이 내려앉았어요..(조언 절실)

고민중 조회수 : 13,427
작성일 : 2014-12-12 09:48:12

무슨 붕괴 ㅜㅜ;; 상황까진 아니고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거실 천장 두군데가 불룩하게 아래쪽으로 배가 불러서 벽지가 찢어져 있는 상황이예요. 싱크대 쪽 한 1m, 거실 쪽 1m 50cm. 이 정도 범위로요. (그래서 테이프를 덕지 덕지 붙여놓음)

전 지금 그 아파트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고요, 리모델링하러 업자와 같이 방문했다가 업자가 발견했어요. 사진 찍으라 해서 찍어뒀는데, 같이 간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더러 어차피 올 수리할 거 아니냐며, 그 때 천장 다 들어낼 거니까 타카 몇 번 박아주면 끝난다며 인테리어 업자한테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라더군요.

 

그런데 리모델링 업자 왈,

타카 몇 번 박는다고 끝날 문제면 자기도 그렇게 해주겠는데,(부분 수리)

지금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가 저렇다는 건 전체 거실 천장 상황이 안 좋을 확률이 크답니다. 21년된 아파트니까요.

목공 들어간 게 부실해져서 내려앉은 거고, 또는 드문 경우긴 하지만 윗 층 누수때문에 나무가 물 먹어서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천장을 뜯어보고 지금 주인과 문제 해결을 하라고요.

주인이 낼 모레 이사나간다니까, 저보고 주인 이사나가기 전에 천장을 뜯어 보는게 좋겠다고, 누수때문에 그러는 거면 확실히 주인 눈 앞에서 그걸 확인시켜야 하고, 누수때문이 아니라도 천장 전체 목공 상황이 어떤지, 부분 수리가 가능한 지 아니면 전체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요.

거실 천장 전체 수리하려면 목공 작업(인건비가 젤 크답니다)이라 못해도130만원이래요.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거실 천장이 누수때문에 내려앉는 경우도 있다고, 누수때문이라면 골치아프답니다. 윗 집이 물어줘야 하는 거니까, 그걸 지금 이 집 주인이 윗 집이랑 대화로든 싸워서든 해결해주고 가야지, 이사 올 우리 집이 하려면 앞으로 계속 서로 볼 사이인데 곤란하지 않겠냐고요.

잔금 치르기 전이고, 전 주인 이사 나가기 전인 이 상황에 해결을 보라고요.

(천장 뜯어보자고 하래요. 다 내려앉은 상황인지, 아님 부분만 내려앉은 상황인지)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했더니, 천장 내려앉은 건 하자가 아니래요. 지금까지 30년 중개하면서 천장 내려앉은 거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 첨 봤다네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자 욕만 엄청 해대고...

어쨌든 주인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탁 끊어버리네요.(지금 이 집 주인 할아버지가 몹시 깐깐하고 막무가내이긴 해요.)

그리고 하루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 집 주인 할아버지는 이사를 나가버려요. 도대체 어째야 할 지 기가 막힙니다.

 

천장이 눈에 보이게 내려앉았는데, 저게 하자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건 주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게 아닌지, 누수 문제는 이사 들어오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전주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한다는 법이 명시되어 있던데, 이 천장은 아닌 건가요?

IP : 1.245.xxx.23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4.12.12 9:53 AM (211.201.xxx.173)

    제가 보기에는 인테리어 업자의 말이 맞아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구요.
    결혼전에 저희가 살던 집이 그렇게 윗집 누수로 저희집 천장이 불룩해지고 그랬어요.
    저희는 더 심해서 나중에는 벽지가 찢어져서 물이 새는 지경까지 갔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재개발 들어가면서 전체를 허물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원글님네는 계속 사실 집인데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안돼죠.
    부동산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직 잔금이 안 넘어갔으면
    되돌리거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요. 꼭 뜯어보고 원인 파악하세요.

  • 2. 윗층 누수일
    '14.12.12 9:54 AM (211.114.xxx.82)

    가능성이 많네요..부동산 정말로 웃기는 짬뽕이네요.
    지같으면 암말도 안하나..
    그게 하자가 아니면 뭐가 하자 인건지..

  • 3. 랄랄라
    '14.12.12 9:57 AM (220.66.xxx.43)

    천정이 그정도면 내부적으로 심각한거 아닌가요? 정말 다시 생각해보세요. -_-;;

  • 4. 냉탕열탕
    '14.12.12 9:58 AM (211.178.xxx.90)

    그거 윗층 누수에요.
    지금 사는 할아버지가 해결 안해줬다고 덮어놓지 마시고
    님이 뜯어서 해결 봐야돼요.
    안그러면 천장에서 갑자기 물폭탄 터져요. 벽지 찢어져서..
    저 아는집은 찢어지진 않았는데 점점 천장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였어요ㅡㅡ

  • 5. 랄랄라
    '14.12.12 9:58 AM (220.66.xxx.43)

    그리고 천장 내려앉은게 하자가 아니다???????????????????????????????? 허 참.............................

  • 6. 인테리어 업자말이 맞아요
    '14.12.12 9:59 AM (182.222.xxx.154)

    글구 누수는 중차대한 하자 맞습니다.

  • 7. 그게
    '14.12.12 10:00 A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

    그게 하자가 아니면 뭐가 하자라는 건지.

  • 8. ...
    '14.12.12 10:01 AM (211.177.xxx.5)

    무조건 잔금치르기 전에 해결하세요...

  • 9. 씽크대 자리여서
    '14.12.12 10:05 AM (211.114.xxx.82)

    불안해요..누수가 아니면 다행이지만..

  • 10. ..
    '14.12.12 10:13 AM (1.246.xxx.90)

    벽지가 얼룩덜룩하면 누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 아는집이 윗층 누수 때문에 거실쪽 부엌쪽 두군데가 얼룩덜룩 벽지 내려앉고
    목욕탕 천장에서도 누수돼서 목욕탕 전기도 나가서 배선 다시했어요.
    천장은 윗층에서 안해줘서 몇년째 그대로 살아요.

  • 11. 누수가능성
    '14.12.12 10:20 AM (118.38.xxx.202)

    천장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윗층 배관 누수로 나무가 물에 젖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살푸시 내려 앉는 것 같아요.
    업자 말대로 뜯어 본다에 열표에요.

  • 12. ttt
    '14.12.12 10:52 AM (223.62.xxx.41)

    말로하시지말고 문서화해서 내용증명보내세요 지금 상황을 말하시고 원글님 요구사항을 적으셔서 보내시면 되요 그래야 움직일듯하네요 하자있는집을 중개한 부동산의 저 태도 문제많아요 해결안해주면 중개비안준다고 하셔요 인테리어 업자분 말이 다 맞아요 해결전에 잔금치르시면 원글님이 다 떠안으셔요

  • 13. 하이
    '14.12.12 10:52 AM (220.76.xxx.94)

    아파트매매하고 나서도 하자있는 집이발견되면 매도자가배상해야합니다
    고장난보일러 방치하고팔거나하면 법적으로 6개월전에는 매도자가
    변상해야함 잔금 치르지말고 복비주지말고 부동산이 나쁜부동산이네요
    강력하게 부동산 혼내주세요 집팔고 6개월까지 하자발생하면 물어주어야함
    그부동산은 어느나라에서 중개사면허땃나 물어보세요 나쁜것들 그런것들
    때문에 잘하는부동산 욕먹어요 나는부동산 매매 많이해본 아줌마요

  • 14. 이런
    '14.12.12 11:19 AM (183.96.xxx.116)

    잔금 치루기 전에 발견하셨으니 천만 다행이네요.

    절대 다 해결되기 전에는 잔금 치루지 마세요.
    복비도 못준다 하시고요.

    오래된 아파트라 천장 말고도 다른 하자가 많을 겁니다.
    보일러 수도 세면대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매매후에도 치명적 하자 발견시 매도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조건 꼭 넣어달라 하세요.

    부동산에는 여기저기 물어보니 천장 누수일 가능성이 높다더라
    너는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했으니 내가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다,
    정말 문제없는 집이라 확신하면 문제 발생시 부동산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쓰고 공증받으면 내가 그대로 계약진행하고 복비 주겠다고 하세요.
    별 웃기는 부동산을 봤네요.

    최악의 경우는 계약해지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기엔 너무 번거로우니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15. 그게
    '14.12.12 11:21 AM (221.151.xxx.147)

    저희 아파트도 천장이 내려 앉았는데,
    전 주인이 윗층에서 소음이 나니까 막대기로 천장을 마그 쳐서 석고보드가 갈라지면서 생긴거래요.
    다 뜯어내고 고치면 130만원 정도 든다고 하여 집값에서 깍아주고 계약했어요.
    천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좀 심하군요.

  • 16. ...
    '14.12.12 4:36 PM (210.115.xxx.220)

    천장 뜯어보면 누수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비오는 시즌 아니더라도 누수때문에 내려앉은 거면 안쪽으로나 바깥에 분명 습기가 있을 겁니다. 잔금 안치른다고 하고 이사 나가기전에 뜯어서 같이 보고 누수문제면 수리비 받으세요.

  • 17. 누수면
    '14.12.14 5:34 PM (223.62.xxx.119)

    벽지에 습기있고요. 습기없으면 단순히 노후되어 가라앉은거예요
    저희집거실도 20년되었는데 가라앉아서 천장석고보드 뜯어내고 나무로 다시 천장했어요
    아무것도 아닌일을 크게 만들지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5553 드럼세탁기17kg너무 크지않나요? 13 대용량가전 2014/12/15 9,585
445552 유정2급 무시험검정으로 교원자격증 취득. 1 의미없다 2014/12/15 538
445551 전 남자를 안풀리게 하는 능력이 있나봐요 9 한심한인생 2014/12/15 3,261
445550 강아지 일주일간 혼자 집에 있을수 있나요? 15 @@ 2014/12/15 8,635
445549 청어 과메기 어떤 맛인가요? 4 ㅈㅇㅈ 2014/12/15 1,548
445548 송일국집에서 보이던 그림책 8 방글방글 2014/12/15 2,837
445547 아들 열 38도인데 병원가야될까요?? 13 ㅠㅠ 2014/12/15 10,009
445546 19금 글을 꼭 여기에 써야 하나요? 10 왜 그런지... 2014/12/15 2,206
445545 허접한 인수인계 4 골 떄린다 2014/12/15 1,445
445544 웹툰 인천상륙작전 보신분? 윤태호 작가 작품이에요.. 10 ㅠㅠ 2014/12/15 2,022
445543 유리 1 느낌 2014/12/15 589
445542 컴퓨터 베터리? 3 ... 2014/12/15 555
445541 왜 게시판에 자살한? 최경위얘기가 없을까 2 알겠네 2014/12/15 961
445540 sbs 스페셜을 보고.. 6 zzz 2014/12/15 3,384
445539 미생의 리얼리티 5 2014/12/15 2,626
445538 층간소음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치겠어요 .. 2014/12/15 612
445537 식탁유리 가장자리를 감싸는거없을까요? 8 모모 2014/12/15 903
445536 네일 케어 받고와서 통증 10 처음본순간 2014/12/15 3,689
445535 조땅콩 옆에 1등석 손님에게 뇌물을,,,,, 24 사탕별 2014/12/15 14,380
445534 직장인분들 동료랑 친하세요? 3 직장인 2014/12/15 1,274
445533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진심 2014/12/15 285
445532 돼지수육 질문합니다 8 홀랑 2014/12/15 1,347
445531 아파트 중문 어떤게 더 좋은가요? 2 해야지 2014/12/15 2,131
445530 경리는 회사마다 꼭 필요한 사람인데 왜 무시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5 경영회계 2014/12/15 3,092
445529 페이스북도 방문자 알 수있나요? 싸이월드처림? 2 ?? 2014/12/15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