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임차인입니다. 2014년 7월말에 시골에 있는 연립주택에 4500만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2. 임대인은 경매회사입니다.
3. 9월부터 집에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많이. 애들때문에 부동산에 곰팡이 없는 집 소개해달라 했는데
아무 고려없이 중개인이 이집을 소개해서 계약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분이
집소개, 설명 등을 하였고 자격증이 있는 부동산 사장은 후에 계약이후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 나타났
습니다. 그때서야 중개했던 사람이 사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그 사장 이름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직원 등록 안하고 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4. 더 큰 문제는 임대인. 경매회사인데 곰팡이 얘길하니 회사 부도났다. 돈없다. 알아서 해라. 급매로
사가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이제 소송하겠다니 맘대로하고 전화하지 말랍니다.
(제가 추측하기엔 경매회사가 제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집을 낙찰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똥배짱인듯.)
5. 저는 등본상 1순위 입니다. 이 집의 매매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워낙시골이다보니 수요공급곡선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밑에 층은 2년전에 8천만원에 매매했다고 했지만 집 상태 이력(경매이력)등을
고려 매매가를 굳이 따져보자면 5천만원 정도 될듯.
6. 제 생각은 어차피 계약 다 채워도 임대인 태도는 전세보증금 제때 안줄꺼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건으로
계약해지하고 지금 바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려하는데 승산이 있습니까? (저는 돈만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매회사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거짓말인것 같고(거짓말인 이유가 이사람 SNS가보면 등산에 골프에 잘 다니고 있고, 금융결제원 당좌거래 정지자 검색을 해도 이 회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집 경매가가 상당히 낮게
나올것 같은데 경매이후 금액을 다 못받았을 경우 경매회사 재산으로 압류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까?
(즉, 법적으로 계약파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이후 4500에 변호사비용만큼의 금액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도났다고 배째라하는 경매회사상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낼수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제가 곰팡이건으로 계약해지 소송을 하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기다렸다가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게 낫나요. 지금은 계약한지 6개월이 조금 안되었고, 저는 앞으로 1년뒤(계약이후 1년6개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다른지역으로 이사는 가야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 남지요. 집주인(경매회사) 상태로 보아
전세금 제때 안줄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부터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계약기간 채우고 하는게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 구체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 집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