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 가족간병 위해 10일간 휴가, 1년 휴직 가능

ㅇㅇㅇ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4-12-11 22:12:07
http://www.eknews.net/xe/450437#

독일의 피고용자들이 돌보아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 앞으로 더 길어진 휴직기간을 가질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임금이 주어지면서 10일간의 휴가를 가질수 있다.


지난 4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연방의회에서 연정정부의 다수의 동의로 새로운 가족부양시간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앞으로 독일의 피고용자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일주일 노동시간을 최대 15시간까지 줄일수 있다. 지금까지 가능한 100% 휴직기간은 6개월 이었다.     


하지만, 최소 25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자들만 가질수 있는 권리이다. 소기업의 직원들에게도 가능할수 있게 제시된 최초 법률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마지막 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 법률안이 결의됨에 따라, 앞으로 피고용자들은 또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0일간 임금이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휴가를 가질수 있게된다. 이 임금은 간병보험에서 해년마다 약 1억 유로의 예산으로 주어진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한달 이상 휴직을 한 피고용자들은 앞으로 월급을 대신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의 권리를 가질수 있는 관계는 직계가족 외에 의붓부모, 자매 (형제)의 남편 (부인), 배우자의 남자 (여자) 형제,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나 법적 동성부부가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설명한 가족부 장관 슈베지히(Schwesig)는 „앞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가족부처에 의하면, 현재 집에서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들의 수는 18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전체의 2/3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돌보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은 2015년 초 시행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IP : 211.201.xxx.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785 치과의사는 다 도둑놈? 20 ㅁㅁ 2015/01/07 5,778
    454784 영화 '국제시장' 현실 주인공.."애국자는 헛구호일 뿐.. 2 샬랄라 2015/01/07 1,810
    454783 하루한봉 견과류 선물용으로 어떨까요 4 ㅎㅎ 2015/01/07 2,055
    454782 내일 드디어 이사가요. 3 2015/01/07 2,107
    454781 떡국떡 어떻게 보관하나요? 4 2015/01/07 3,058
    454780 윗집 아빠 2 .. 2015/01/07 2,285
    454779 과외소개 선물 7 과외교사 2015/01/07 1,982
    454778 지금 ebs 보시는 분? 5 안해 2015/01/07 2,847
    454777 여자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7 이혼 2015/01/07 1,893
    454776 거피팥이 원래 쓴가요 1 팥고물 2015/01/07 1,089
    454775 파래무침 어떻게 하나요? 5 ^^ 2015/01/07 2,022
    454774 먹고 토하면 살 안 찌나요? 29 다이어트 2015/01/07 50,637
    454773 소화에좋은 무우효소 액기스 효소 2015/01/07 3,571
    454772 오느나라인지..약물로 안락사하는 영상이요. 5 찾아주세요 2015/01/07 3,344
    454771 EBS다큐프라임 공부못하는 아이 12 dhh 2015/01/07 5,387
    454770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유독 ‘특례입학’부터 본 MBC 1 샬랄라 2015/01/07 1,141
    454769 어제아침 본 게시글 찾아주세요. 3 제이바다 2015/01/07 1,393
    454768 50대 후반 남성지인께 선물할 패딩점퍼 골라주세요^^ 4 남성패딩 2015/01/07 3,164
    454767 새벽에 올라온 모녀글이요. 11 아까 2015/01/07 4,300
    454766 단정하고 얌전한 스타일이 너무 지루해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12 ... 2015/01/07 5,698
    454765 아이들 관계때문에 속상합니다ᆞ 19 심란이 2015/01/07 5,616
    454764 고등학교 반배치고사 3 고등학교 반.. 2015/01/07 2,351
    454763 기흥 한섬아울렛 가는방법? 1 서울역앞 2015/01/07 2,662
    454762 오사카 사시는분. 날씨좀 알려주세요. 2 2015/01/07 1,388
    454761 대포 아들이라 난리난 새눌당 국회의원 경력이 도대체 뭐예요? 4 개나 소나 .. 2015/01/07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