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크는 영양제라고 친정 어머니가 손자 생각해서 큰 맘 먹고 보내주셨어요..
6개월 분인데 1달 좀 넘게 먹였구요.
어제 방송에서 식품으로 인정 안 되는 성분 포함으로 제품 회수 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카드로 결제하긴 했는데 할부로 한 게 아니라서 벌써 돈은 지불되었구요.
백만원쯤 지불했다는 데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월 분이 다 아니더라도 4개월 분이라도 제품 회수조치 들어갔음 환불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회사는 전화통화도 안 되는 것 같구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
친정 어머니가 밤새 잠도 못 주무셨다는 말에 화병 걸리실 까봐 정말 걱정됩니다.
일단 생각나는 건 소비자 보호원이 생각나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좋은 방법 아시는 분~~도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