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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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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명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매각시 세금이 어케 되나요?

세금이 궁금해요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14-12-10 17:53:11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요.

저희 남편은 장남이고 시부모님이 당시에 집이 없고(현재도 집이 없지만)  저희가 청약통장을 사용할려고

저희가 어머님 명의로( 물론 어머님 돈은 1원도 안들어갔죠)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이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어마무시 하더군요.

그래서 아파트를 매각해서 아들이 사는것으로 하려면  세금을 어떻게 되는지요?

양도소득세는 매매가가 안올라서 안 낼거 같은데

취득세는 어느 정도로 내야 하는지요?

혹시 이럴경우에 자금추적이 들어와서 징수를 당할 수도 있는지요?

추가적으로 예기치 않은 세금이 징수 되는것도 있을까요?

아 ~ 증말 어케 해야 하는지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명의를 아들앞으로 바꿀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아파트는  매매가 현시세로 한 9억정도 됩니다

IP : 211.218.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10 5:54 PM (175.215.xxx.154)

    부모 자식 관계에는 매매가 안될껄요....
    국세청 조사 나와요.

  • 2. 정확하게
    '14.12.10 5:57 PM (182.226.xxx.93)

    돈이 오고 간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고요.

  • 3. 아파트를
    '14.12.10 6:00 PM (182.219.xxx.95)

    자녀에게 매매한 거래가 명확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에는 시세의 70%는 명확하게 돈이 오간 거래증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국세청에 문의하면 친절히 가르쳐줍니다

  • 4. 가능은한데
    '14.12.10 6:22 PM (223.62.xxx.96)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면 당연 증여로 추정되서 증여세 나오구요.

    윗분말씀처럼 실거래가 70프로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야하고 돈이 명확히 부모님 계좌로 입금되어서 이전됐다는게 증명되야 부모자식간 매매를 인정받을수있을꺼에요.

  • 5.
    '14.12.10 6:35 PM (203.226.xxx.91)

    매매가 9억이면 조사 나올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라
    실명제 위반으로 고발되면 과징금과 벌금 내지 징역 나옵니다 보통은 과징금이나 벌금이 많지 않지만
    이 경우는 부동산가액이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6. 555
    '14.12.10 7:12 PM (110.70.xxx.144)

    매매 증빙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이거 그냥 사실상 증여로 봐요.

  • 7. 555
    '14.12.10 7:14 PM (110.70.xxx.144)

    정말 준비 잘 하셔서 매매로 보게 되더라도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 본인에게 취득세 부과되는 건 당연하구요.
    이건 돌아가셔서 받더라도 상속세 피할 수 없구요.

    즉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타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는 거 다들 하지 마세요. 결국 늘 손해예요.

  • 8. ..
    '14.12.11 3:36 PM (210.96.xxx.66)

    꼭 맘에 드시면 파시고 같은 단지 다른거 사시는 거 권합니다 그게 가장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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