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그 항공법에
비행기는 문 닫는 순간부터 운항중이라고 보고 (2조 1항)
항로변경죄가 형량이 상당히 쎄더군요
1년 이상 10년이하..
하한이 정해져있는 범죄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3년 이하, 7년 이하.. 이런식이라서 몇 달 선고도 가능한데
이건 법에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
하지만 여긴 대한민국이고.. 땅콩아줌마는 재벌이니
기소도 안될꺼고
기소 되어봤자 깍을 수 있는 만큼 깍은 다음에 집행유예로 때리겠죠. (아줌마 휠체어 준비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