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환승 3회로 제한, 지하철서 옮겨타도 100원 추가
‘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년에 한 차례씩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서울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일정 주기마다 대중교통요금을 올리고 버스업체들간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9일 공개했다.
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가연동제로 대중교통요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손실 최소화·형평성 제고 차원의 요금체계·운영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먼저 완전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해 단독, 환승 구분 없이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동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해 요금 형평성을 제고한다.
최대 환승 가능횟수를 현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지하철과 버스 등을 함께 이용하는 복합수단 환승시에는 1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