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재계약 하려는데 만기가 2월 중순이면
언제 시세로 결정하나요?
집주인이 시세대로 받겠다했을 경우인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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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오른 전세금은 재계약전 언제 시세로 정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610
작성일 : 2014-12-09 19:17:56
IP : 1.238.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세대로면
'14.12.9 7:26 PM (118.44.xxx.111)한달전에 얘기끝날텐데
그때 시세겠죠.
그래야 돈을 마련할테니2. ㅇㅇ
'14.12.9 7:27 PM (124.5.xxx.71)대부분 임차인에게 조건 변경의(재계약) 통지 시점의 가격으로 하는데 임대인에 따라 +/- 할 수 있죠.
3. 사실
'14.12.9 7:32 PM (1.238.xxx.40)제가 세입자면서 집주인이기도 하거든요
세입자한테 시세대로 받겠다
요즘 얼마인데 사시던 분이니 좀 덜받기로했는데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네요
제가 연락한 보름전보다 좀 떨어졌다면서
언제 시세로 정할지 물어보더라구요4. ㅇㅇ
'14.12.9 7:39 PM (124.5.xxx.71)원글님 자금 조달 능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 통지 시점에 임대인이 정확히 조건 변경에 대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서로의 상황을 잘 모르니 원글님이 조율해서 임대인과 잘
의논해 보세요.5. 윗님
'14.12.9 7:43 PM (1.238.xxx.40)그래야겠죠
세입자와 재계약은 첨인지라 제가
전화한 시점에 얘기한 금액으로 확정지었어야하는데
이것도 경험이네요
감사해요^^6. ㅇㅇ
'14.12.9 8:08 PM (124.5.xxx.71)아!! 월글님이 임대인 입장이군요.
여유가 있으시면 낮은 금액으로 여유가 없으시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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