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일 부동산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ㅇㅇㅇㅇ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14-12-09 05:33:26
미리 요율에 대한 언급 없이 
전세집 계약을 하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 입금했어요.
그리고 내일 계약하러 가네요.

전세 가격이 3억-6억 구간이라, 이번에 수수료율 변경되는 구간인데
올해 기준으로 치면 0.8% 이하에서 협의하는 거고
내 수수료율 기준으로는 0.4% 인가 그렇잖아요.

계약은 내일하고 이사는 내년 2월입니다. 
제 입장에선 수수료율을, 복비 지급하는 내년 요율로 계산해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은 당연히 더 받으려고 어필을 할 거고,
이런 경우 어찌하는게 합리적인지 알아보고 가려구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152.xxx.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해
    '14.12.9 5:42 AM (61.73.xxx.228)

    복비를 올 해 지급한다 해도 입법됐으면
    보통은 조정된 금액으로 받지 않나요?
    사업의 융통성이기도 할 거 같은데...
    걱정되시면 내년에 잔금때 지불 하시던가요.
    가계약 하셨지만 미리 부동산과 얘기해 보세요.

  • 2. ㅇㅇㅇㅇ
    '14.12.9 6:37 AM (218.152.xxx.17)

    네..어차피 수수료야 내년에 드리게 될 돈이니 새 요율에 맞추어 드리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내일 부동산에서 미리 0.8% 등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들이밀 것으로 예상되서
    그 부분 조정이나 협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저도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부동산 분들하고 나이스하게 협상하는게 필요하답니다.

  • 3. 일둘
    '14.12.9 7:29 AM (59.15.xxx.24) - 삭제된댓글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저도 글쓴이처럼 내년 2월이사합니다.지난주 계약을 했어요.3~6억 안이구요
    저는계약하기전에 수수료먼저 약속하고 진행했는데 글쓴이님은 가계약 상태라 .. 지금이라도수수료먼저 체결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것같아요.서울지역은 보통0.5하시는것같인요 구.마다 다른지도 모르지만

  • 4. 스위티
    '14.12.9 7:54 AM (1.240.xxx.99)

    저도 1월말 이사 계약은 10월말했는데 수수료 0.4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시점에 부동산 수수료을 적용할려고 하고 저는 매매보다 높은
    전세 부동산 수수료에대해서 부적절하니까 정부에서도 부동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개선할려고 하는게 아니겠어요.하고 어필했어요

  • 5. ..
    '14.12.9 9:18 AM (220.94.xxx.165)

    며칠전 매매 계약하고 이사는 2월 예정인데 수수료 0.4% 에 하기로 했어요.
    0.4~0.5%정도가 보편적인것같아요.

  • 6. ㅇㅇㅇㅇ
    '14.12.9 10:11 AM (218.152.xxx.17)

    답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0.4% 로 일단 제시하고 최대한 양보하면 0.5% 정도로 얘기해봐야겠네요.
    부동산들도 그냥 새 요율 받아들이는 것에 큰 거부감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다행이네요.

  • 7. 원글이
    '14.12.9 10:12 AM (218.152.xxx.17)

    내년 초 이사하시는 분들 이사하신 새 집에서 다들 운수대통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143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땅콩님 예중 나왔나요? 7 ryumin.. 2014/12/09 4,393
443142 감동적인 수필 글 나눕니다. 보령 의사 수필 문학상 대상작 7 123 2014/12/09 1,803
443141 2014년 12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2/09 480
443140 어려워요! 잡채 당면 불리고 데친다 VS 불리지 말고 바로 데친.. 17 어렵다.. 2014/12/09 5,997
443139 대한항공, 뒤늦게 사과했지만.."사무장 탓" .. 9 샬랄라 2014/12/09 2,330
443138 예비장모 에게 주는 한 가지 팁 9 ㅗㅗㅗ 2014/12/09 2,967
443137 그린피스, 한빛원전 3·4호기 가동중단 촉구 1 인코넬600.. 2014/12/09 571
443136 가정주부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25 알려주세요 2014/12/09 3,000
443135 조현아 - 옛날짧은인터뷰영상 이때도 호텔건으로 구설수.. 5 예전82글 2014/12/09 4,819
443134 이런 모녀관계가 정상인 걸까요. 30 2014/12/09 7,170
443133 입 닫고 받아 적기만 해 A+.. 창조적 비판 사라진 대학 에이잇 2014/12/09 619
443132 뉴욕 or 미국생활 궁금하신 분 1 미국체류맘 2014/12/09 1,333
443131 내일 부동산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6 ㅇㅇㅇㅇ 2014/12/09 1,119
443130 지적 장애인들 조심하세요!!! 42 달베비 2014/12/09 15,727
443129 곰이 사자를 때려죽였어요 9 뭔소리 했길.. 2014/12/09 3,423
443128 수능배치표, 가 나 다군에 어느학교있는지... 3 ... 2014/12/09 1,285
443127 남편회사 팀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요. 4 남편회사 모.. 2014/12/09 2,007
443126 라식 2 한겨울 2014/12/09 513
443125 이런것도 결벽증인가요? 1 아이교육문제.. 2014/12/09 774
443124 외국인 만나는 사주가 따로 있나요? 6 워메 2014/12/09 13,208
443123 기 세개 보이는게 왜 부러운 건지 잘모르겠어요. 14 2014/12/09 3,859
443122 예를들어 그 비행기가 후진했을 때 3 ..... 2014/12/09 1,712
443121 일등석에서 견과류 봉지째준거는 13 ... 2014/12/09 5,800
443120 여자아이 이름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13 .. 2014/12/09 1,250
443119 어릴적 엄마에게 당했던 학대가 잊혀지지 않아요 30 기억 2014/12/09 9,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