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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이 우선할까, 대한항공 내규가 우선할까?

)))) 조회수 : 474
작성일 : 2014-12-08 23:11:46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다"며 조 부사장이 사무장을 하기 시킨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50조1항)

 

사무장 없이 비행하다가 사무장의 역할 부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 발생 시 사무장의 부재로 인해 사고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커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가 지는 것이 아니라 기장이 지게 된다.

 

기내에 탑승한 승객은 그 승객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탑승객일 뿐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라 할지라도 기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동일한 탑승객인 것이다.

 

비행기나 선박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항공법에 의해 기장의 권한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선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신의 밥줄, 보신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수장시킨 것 아니겠는가?

 

대한항공 부사장인가 뭔가 하는 여자의 싸가지 개차반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욕을 하고 비난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대한항공 직원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매장시켜야 한다.

 

하지만, '밥줄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부당한 월권행위에 굴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장의 행위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

IP : 121.153.xxx.1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게
    '14.12.9 9:50 AM (222.107.xxx.181)

    기장이 위인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경찰에 연락해서
    난동피우는 여자 데리고 가게 하고
    멋지게 비행기 날려 왔다면
    영웅이 되었겠죠
    그러나 현실에선 그러기 힘들죠
    오너의 딸, 부사장인데
    그 말을 거역하기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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