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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질문드려요...꼭 대답 부탁드려요

프리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14-12-04 20:35:12

성인 된지도 얼마 안된 아들 녀석이 독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약속 했던 일이라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어려서부터 모아놓은(제게 맡겨놓은) 돈으로 내주고

월세는 다달이 스스로 내겠다네요.

보증금 1000 이나 500에 월세 45  관리비 5 

이정도 하는 방으로 알아보고 있나봅니다.

 

맘에 드는 곳이 나왔다고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하는데요

월세 계약은 한번도 안해봐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등기부 등본 떼서 융자가 있는지 확인하라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껏해야 500만원에서 천만원 보증금에

등기부 등본 꼭 떼보자고 하면 비웃는건 아니겠죠?

월세 몇번 안내면 까이는 정도 금액 같은데

꼭 떼보고 계약 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들 녀석은 저만 믿고 있겠지만 저도 처음이라 어리버리 하네요.

등기부 등본 떼보고 보증금 주고 월세 선불 내고 그러면 끝인건지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IP : 222.232.xxx.2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터넷에
    '14.12.4 8:36 PM (175.127.xxx.108)

    등기부등본 출력할수 있어요.돈 조금 내고요.

  • 2. ....
    '14.12.4 8:41 PM (124.58.xxx.33)

    알기로, 보증금 천만원인가 2천만원은 집이 경매 넘어가도 보장받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안띠는 사람들도 많긴해요.

  • 3. ff
    '14.12.4 8:52 PM (180.68.xxx.146)

    그래도 저라면 떼달라고 하겠어요.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보고 입금 계좌가 주인거인지도 확인해 보겠어요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보구요
    저는 주인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계약 할일이 계속 생길텐데 뭐든 정식으로 정석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에서 할거잖아요. 부동산이 그런거 떼주고 확인해주고 이러고 돈 받는거에요
    먼저 나간 사람들 공과금 정산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 4. 프리
    '14.12.4 8:59 PM (222.232.xxx.213)

    답변 감사드려요^^

  • 5. .....
    '14.12.6 1:07 PM (121.136.xxx.27)

    등기부등본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천원인가..열람만 하는 건 700원이고요.
    집에서 열람해 보세요.
    그리고 500만원, 천만원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니..혹시라도 경매에 나가더라도 무조건 1순위로 받으니 걱정마시고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주민등록 옮겨놓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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