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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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1. 재산이
'14.12.4 5:12 PM (218.233.xxx.178)님 앞으로 다 돼있으면 다른거 손볼거 없을거 같은데요.
근데 위장이혼해서..나중에는 결국 진짜 이혼하더라구요.2. ...
'14.12.4 5:13 PM (14.46.xxx.209)남편도 동의한건가요??
3. ..
'14.12.4 5:16 PM (220.103.xxx.195)세상에 위장이혼은 없어요.
그냥 이혼이 있을뿐.
정말 갈라서길 원한다면 하세요.4. ㅇㅇ
'14.12.4 5:23 PM (182.208.xxx.69)아내이름으로 된 재산은 누구도 손 못대요.
남편에게 경매가 들어온다해도
아내명의 부동산이면 전혀 개의할 필요없어요.
단,유체동산(가전이나 가구)의 절반가격은 남편소유권을 인정해요.5. 원글이
'14.12.4 5:31 PM (223.62.xxx.49)ㅇㅇ님 유체동산 차압이후 같이 살고 있다고 저에게 소송건다고 압박해오던데요.
6. ㅇ
'14.12.4 5:42 PM (211.36.xxx.193)이혼안하고 부부일땐 배우자가 빚있을때 배우자통장 차압한다고 하든데요 친구가 그러더군요
7. 원글님
'14.12.4 5:43 PM (182.208.xxx.69)그냥 그사람들이 협박하는거예요.
걔네는 뭔짓을해서라도 돈 받아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부부라도 원글님은 전혀 책임 없어요.
요즘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에 대해 법이 더 강력해졌어요.
당사자인 채무자 말고
누구에게든 채무독촉하면 불법이예요.
원글님에게 압박하면 고발한다고 강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꼼짝못해요.
추심회사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절대 안돼요.8. 남편사업하다 망해봣읍니다
'14.12.4 5:56 PM (1.215.xxx.166)원글님 앞으로 재산 다 해놓으시고 법적으로도 이혼하세요
윗분들은 뭘 모르시네요 강하게 나가긴 뭘 강하게 나가요
이혼하세요9. 211.36님
'14.12.4 5:56 PM (182.208.xxx.69)잘못 알고있는겁니다.
집이 부부공동명의거나 채무서류에 아내가 서명한 경우 아니면 절대 아내 재산 못건드려요.10. 무서운건 추심업체보다
'14.12.4 6:23 PM (58.143.xxx.76)재산분할 요구하는 남편일 수 있어요.
통장돈을 현금다발로 금고에 지니고 있거나
해야죠.11. ,,,
'14.12.4 7:56 PM (61.72.xxx.72)이혼하고 다른 집에 기거하면 몰라도 한집에 같이 살면 세무서 추심 들어 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