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체류자 세금으로 먹여살리기 싫으신분들!!!!!!!!!

제발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14-12-03 21:29: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


아동핑계로 불체자양성하는 법이 통과된답니다
잘 읽어보시고 반대의견등록해주세요
읽어보시고도 동의하실분 안계실것으로 믿어요

정청래ㆍ민홍철ㆍ우윤근
박민수ㆍ배재정ㆍ이춘석
김광진ㆍ진성준ㆍ부좌현
진선미

발의한 사람들 잊지마세요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국회사이트먼저 가입하세요

IP : 124.53.xxx.21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3 9:30 PM (211.36.xxx.40)

    폰인데 다른분들은 글 써지나봐요
    전 에러나요

  • 2. 제발
    '14.12.3 9:32 PM (124.53.xxx.214)

    제44조의2(의료를 받을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건강-5-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교육을 받을 권리)①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주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
    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4조의4(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①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주아동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의5(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의 실시)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한국어 교육 등 이주아동의 국내 적응 및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필요한 전문인력
    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위
    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국애들 밥도 못주면서 오지랖도 넓습니다

  • 3. 귀국맘
    '14.12.3 9:40 PM (175.192.xxx.1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필요한 전문인력
    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불체아동 도우려고 전문인력과 시설 생각하기 전에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따라 낯선 "고국"으로 이주한 우리 애들이나 잘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좀 챙겨주지.... 귀국 연령에 따라 고학년이나 중학생때 귀국한 아이들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어서 부모를 원망하고 빗나가게 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돈많은 집이야 외국인 학교 보내겠지만 그것도 안되고 가슴만 아픈 서민들 위해 전문교사를 좀 확충해 주든지 시설에 주말에라도 다닐 수 있게 챙겨줘 보던지. 지금 불체아동이 우선입니까???

  • 4. ...
    '14.12.3 9:41 PM (211.243.xxx.65)

    불법체류자 가 맞는 말인가요?
    이주노동자 말씀하시는거죠?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 본적도 없죠???

  • 5. 사람
    '14.12.3 9:44 PM (121.172.xxx.126)

    사람사는 세상 만들자는거군요.
    저는 적극 찬성이요.

  • 6. //
    '14.12.3 9:44 PM (113.131.xxx.57)

    자국아이들 밥그릇 줄이는건 따로 있죠??
    그 의원들이 자국아이들 밥그릇 뺏았아서 이주노동자 돕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참으로 이상한 논리네요...

  • 7. 2580에서 본것같아요
    '14.12.3 9:45 PM (122.37.xxx.51)

    불체자 애들 불쌍하게...어쩌구하며
    동정론 끌어내게끔 했더군요
    애들이나 임금못받는 외노자 불쌍하지만.우리도 어렵긴 마찬가지에요
    무슨이유로 역차별 하나요...

  • 8. //
    '14.12.3 9:45 PM (113.131.xxx.57)

    우리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 9. 2580에서 본것같아요
    '14.12.3 9:45 PM (122.37.xxx.51)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 10. 제발
    '14.12.3 9:52 PM (124.53.xxx.214)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
    이주아동=불체아동입니다
    애 하나 미끼로 온가족이 뭉개는겁니다
    우리나라 입국요건이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이게 더 소름끼치죠
    나라꼴 엉망되는거 순식간이죠
    프랑스도 애주렁주렁달고 다니는 불체자들때문에 골치라죠

  • 11. // 쓰시는분요
    '14.12.3 9:54 PM (175.192.xxx.15)

    이상주의자이시네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불체아동한테 혜택을 줄수록 우리애들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도 특례도 들여보내준다고 하고 군대는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데, 우리애들 밥그릇 뺏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결국 불체아동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성인 되면 그 다음은 어떡할 겁니까? 기본적인 의료혜택 정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무슨 불체 아동의 정체성을 위해 보건 복지부 장관이 교육을 해야할 의무씩이나 지우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불체아동 불쌍한 거 알지만 우리식구 불쌍한 아이들부터 먼저 챙겨야할 상황 아닌가요?

  • 12. ..
    '14.12.3 10:37 PM (14.39.xxx.20)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찬성하는것은 병이죠.
    불법체류자는 추방시켜야지요. 우리나라도 굶는아이들이 많고,
    지금 여러상황이 안좋은데 불법체류자아이들까지 돌봐야 합니까
    저런식이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을 만드는것이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죠.

  • 13. dd
    '14.12.3 10:39 PM (114.201.xxx.164)

    우리나라아이들은 부모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고
    저는 불체자 아들 세금으로 도와준다는거 찬성입니다..

  • 14. dd
    '14.12.3 10:40 PM (114.201.xxx.164)

    아들->아이들

  • 15. 제발
    '14.12.3 10:44 PM (124.53.xxx.214)

    한국에서 애 주렁주렁 낳고 비자도 없이 추방도 안당하고...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게 사람사는 세상인지요......

  • 16. ......
    '14.12.3 11:10 PM (112.158.xxx.6)

    정말.. 너무합니다.
    제발 성실히 세금내고, 국가의 의무 다 하는 한국 국민들 좀 그만 힘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 17. ㅎㅎㅎ
    '14.12.4 12:20 AM (66.249.xxx.237) - 삭제된댓글

    한 단계 더 높은 세상을 보고 꿈 꾸도록 하세요. 언제까지 그런 저급한 단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겁니까?ㅎ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746 으깬감자. 삶은달걀넣어 하는 샌드위치요, 그 외 속으로 뭘 넣음.. 42 좋을까요 2014/12/21 6,454
447745 아이 이마가 갈수록 좁아져요 대책없을까요 ㅠㅠ 8 ㅡㅡ 2014/12/21 2,347
447744 82쿡에 노처녀가 늘어난 게 아니라... 24 ㅇㅇㅇ 2014/12/21 4,894
447743 집에서 빚은 만두 보관방법요?.. 3 만두 2014/12/21 2,674
447742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하려해요 2 궁금 2014/12/21 2,192
447741 소개팅후에 남자가 답문없으면 싫다는걸로 알겠다는데 두어야 하나요.. 9 희망 2014/12/21 3,716
447740 DKNY 싱글 카페 한 번 더 홍보하겠습니다(관심 없으신 분들 .. 10 물수제비 2014/12/21 1,465
447739 혹시 한화직원들은 63빌딩 빅3티켓구매시 혜택있나요? 1 ... 2014/12/21 1,909
447738 원룸 보일러 외출기능 8 highki.. 2014/12/21 2,617
447737 어린이집을 그만둘 경우 지원금은 어찌되나오ㅡ 6 어쩌지 2014/12/21 1,745
447736 층간소음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할까요...극복하신분들..... 12 자꾸...... 2014/12/21 2,856
447735 이혼4년차. . . 상대방 면접교섭권박탈하려면 어찌해야하지요? 9 . . , 2014/12/21 5,507
447734 중1아들 행색이.. 8 난 엄마인데.. 2014/12/21 3,194
447733 한수원 '무능'이 성탄절 '核공포' 불렀다 2 막장 무능 .. 2014/12/21 789
447732 지금 대형마트인데요 깔려죽을듯 ~~!! 6 지금 2014/12/21 5,677
447731 님들은 스카이프를 어떤 걸로 쓰세요?? 2 화상통화 2014/12/21 757
447730 선물 조카 2014/12/21 633
447729 맞선본 남자분이.. 4 난감함 2014/12/21 2,871
447728 [조언절실]캐나다로 우편물(소량) 저렴하게 부치는 법 좀 알려주.. 1 82온니들~.. 2014/12/21 617
447727 구들장 온수매트 쓰는 분 알려주세요 1 ^^ 2014/12/21 1,962
447726 밀대 물걸레 추천해주세요 5 ll 2014/12/21 2,275
447725 한의원부탁드려요 ^^ 2014/12/21 511
447724 성대리가 멋있어 보이는건 저뿐인가요? 7 ㅡ,ㅡ 2014/12/21 3,322
447723 당최 어떡해야 부지런해질까요? 1 홍두아가씨 2014/12/21 1,090
447722 새끼 버리고 갔던 길냥이 맘이 또 새끼를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20 전전긍긍 2014/12/21 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