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3075306932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과 마트 등은 허니버터칩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자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스낵이나 비싼 초콜릿을 함께 묶어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 '인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큰 범죄에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03/20141203000764.html ..
◆ 공정거래법, 대표적 거래강제 '끼워팔기' 금지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은 최근 허니버터칩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자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스낵이나 비싼 초콜릿을 함께 묶어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 또는 '인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영리한 상술'로 넘길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거래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또 같은 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강제 행위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으로 '가. 끼워팔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행위'이다.
거래상대방(소비자)에게 허니버터칩이라는 상품을 팔면서, 원치 않는 다른 제품도 함께 사도록 강요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 해태제과, 유통업자에 끼워팔기 유무형 압력 행사했다면 역시 위법
그렇다면 유통업자가 아니라, 해당 제품 생산자인 해태제과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일단 해태 측은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제조사와 관계가 없다"며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직접 비정상적 '끼워팔기'나 '가격'에 간여한 일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나설 경우, 결과에 따라 해태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거래강제 등 사업자의 직접적 불공정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따라서 해태 측이 소매점 상대의 영업 과정에서 일부라도 같은 해태 제품을 묶어 팔도록 압력을 행사했거나 끼워팔기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술은 입에도 못대는데 맥주사면 허니버터칩 껴주는거 그냥 돌아서 왔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