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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필요한것 도움받고싶네요

..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4-12-03 10:31:06

현재 결혼 10년차

 

남편 무직, 재산 2억조금안됨, 아이둘 ,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제가 데려와서 기르고싶지만,

남편도 아이들을 자기가 데려간다고만하구요,

 

이런면에서 소송이 필요할듯합니다.

급여가없는 백수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로또등을 사들여서

다딜이 몇십만원씩, 사진찍어놓은 증거와 통장에서 매주 출금되는 금액등은 프린트할수 있는상태네요

 

암튼 어떤걸 제가 준비해야할지등, 조언부탁드려요

 

변호사 선임시, 그리고 종결될때까지, 많은돈도 들어가겠죠?

 

 

IP : 58.143.xxx.1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언
    '14.12.3 11:07 AM (210.125.xxx.85)

    변호사 선임비용은 처음에 착수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착수금은 최소로 하고 성공보수를 별도로 책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삼모사처럼 결국은 총액이 엇비슷하니 원글님의 경제상황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은 원글님이 적으신 것같은 증거서류가 중요하지만, 증거서류 없는 경우 주변인(결국은 친정식구들..)들의 증언도 꽤 효력이 있어요. 서류로 챙길 수 있는 증거는 증거대로 챙겨놓으시고, 증거서류가 불가능한 남편의 성격이나 생활태도, 언행 등과 같은 부분은 주변인들(친정가족)에게 지원을 부탁해놓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은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인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좀 커서 의사표현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라면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자가 안정된 벌이를 갖고 있는지와 양육자가 바깥 일을 하는 상황에서 양육을 도와줄 보조자가 있는지를 많이 따집니다.
    그 결과, 가장 적합한 상황은 원글님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계시면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어리기까지 하다면 엄마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2. ..
    '14.12.3 11:22 AM (58.143.xxx.120)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곳에도 문의 해 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1월에 만기인데,
    남편은 말로할때 10년을 놀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년동안 아이 둘낳아 길렀는데요

    제가 은행을 하도 여러군데를 사용해서,
    집얻을때 제돈 들어간것들도 찾아내기 힘들듯하네요
    소송시 이런게 걱정이에요,

  • 3. 조언
    '14.12.3 2:12 PM (210.125.xxx.85)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혼할때 전세보증금을 남편이 마련했다는 내용이신 듯 한데, 혼인생활 10년 정도라면 아내가 전업주부로 지냈더라도 유지 관리에 의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정지분은 재산분할을 해줍니다(30~50% 정도).

    전세보증금 중 일부에 원글님의 돈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은행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증거서류가 없다하더라도, 일시와 금액 등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혼소송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는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도 아니고 학력이나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변호사는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주고 의뢰인에게 공감해주는 변호사에요.
    의뢰인의 가슴 아픈 얘기에 조금은 같이 슬퍼해줄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나라도 더 서면이나 증거 제출하는 변호사가 최고입니다. 이혼소송은 법률상 다툼이 적고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지런히 성실히 다퉈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실하게 의뢰인 편에 서줄 거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단, 변호사 중에 소송대리 계약서 쓸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막상 수임료 다 받고나면 전화 통화조차 어려울만큼 무성의한 사람들 종종 있어요. 원글님 같이 총 재산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변호사 입장에선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사건 뻔하다는 생각으로 의뢰인 전화도 귀찮아하고 소송도 무성의하게 진행하는 변호사들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결심한 이혼이니만큼 너무 많이 상처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4. ..
    '14.12.4 10:48 PM (58.143.xxx.120)

    네 조언 감사합니다.
    초기 자금없이 시작은 하였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알아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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