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첫 업무상 사망 판정
“누적 스트레스가 극단 형태로 발현”
동료 78명은 연말로 해고 통보 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7054.html?_fr=mt3
근로복지공단, 첫 업무상 사망 판정
“누적 스트레스가 극단 형태로 발현”
동료 78명은 연말로 해고 통보 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7054.html?_fr=mt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7054.html?_fr=mt3
누가 봐도 산재 맞죠. ㅠㅠ
진정한 산재죠.
이례적인 결정이네요
산재법상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산재로 요양 혹은 장애를 입은 경우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로 제한되거든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기에 당연히 인정안될 줄 알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결정을 내려준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유족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겠네요
입니다 역시 이슈가 되어야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