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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 내용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및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수정동의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을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1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항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여야가 별도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안과 세법이 함께 처리돼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세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여당이 조세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없어집니다.
올겨울 유난히 춥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