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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와 가등기,선택해야 합니다.

건물명의 문제예요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4-12-01 09:58:34

일전에 여기서 상담받은이입니다.

5층 건물을 올리고 구청에 명의를 확인해 보니

남편과 건축사무소의 착오로

남편 단독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었어요.

원래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데요.

남편은 자영업자이고 저는 주부입니다.

 

다시 공동명의하려니 제가 취득세내고 증여세내고 해서

1300만원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주변 지인 두 분은 그 돈이 아깝더라도 반드시 공동명의하라 하시구요.

어떤 분은 제이름으로 가등기하랍니다.

 

공동명의하는 이유는

제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남편 단독으로 건물에 어떻게 못하는 권리가 생긴다네요.세금문제도 나아진다 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겠다 싶지만 1300만원이 많이 아깝고요.

가등기는 가격은 훨씬 싸고<얼만지 모릅니다만>,남편이 저에게 6억을 증여세없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와 가등기중 어느 방법을 할까요?

도와주세요.

 

 

IP : 14.46.xxx.16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1 10:05 AM (222.107.xxx.250)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가 가장깔끔해요.가등기있으면 세입자도 안들어와요 . 가등기는 한마디로 주인바뀌는 예고인데 부동산에서도 중개안합니다

  • 2. 별빛속에
    '14.12.1 10:13 AM (175.212.xxx.97)

    법무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배우자 공제(10년한도)가 6억이니 님의 지분가액에서 6억을 뺀 나머지만 증여세 나올거고 취득세는 지분가액만큼 내야 합니다.
    가등기는 임시로 해놓는거고 비용은 싸지만 어차피 님의 명의로 하려면 본등기 해야하고 증여세, 취득세 부담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세금 들여서 하시고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세요.

  • 3. 윗님
    '14.12.1 12:38 PM (14.46.xxx.165)

    원글입니다.
    법무사님께 여쭙니다.
    남편은 공동명의한다고 했다는데 건축사무소에서는
    못들었다고,녹음한 내용도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4. 남편이
    '14.12.1 2:08 PM (58.143.xxx.76)

    욕심에 정확히 얘기 안했다에 한표
    사실이라면 경철신고 통화내용 확보할 수 있구요.
    경험자인데 무조건 공동명의 등기해야함.

  • 5. 원글
    '14.12.1 9:54 PM (14.46.xxx.1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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