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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일 작은 납부액이 얼마부터에요?

질문 조회수 : 22,917
작성일 : 2014-11-28 14:45:01

자영업자에 속하는데 소득이 부정기적이라서 연금 가입하라고 통지서가 와도 납부 유예로

미루곤 했어요. 근데 이젠 납부 유예로 피해갈 수도 없게 강제적으로 가입을 조이네요.

아무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게 될 것 같은데, 최소 금액이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제일 작은 금액으로 들겠다고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니 소득에 맞는 금액은 이거야!' 강제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줘서 꼼짝 못하고 갸들이

내라는 금액을 내야 하는 건가요?

IP : 116.127.xxx.11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11.28 2:45 PM (116.127.xxx.116)

    친절한 답글에 먼저 감사 인사 드릴게요.(^^)(__)

  • 2. ..
    '14.11.28 2:47 PM (220.124.xxx.103)

    재산과 소득에 맞춰서 강제적으로 징수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노후에 타먹는다면 아까울거 하나도 없는데 의료보험료가 ㅎㄷㄷ..

  • 3. 신고
    '14.11.28 2:48 PM (39.7.xxx.103)

    신고하시는 금액이 없으신가요?
    세금때문에 해야하지 않나요?
    직종별로 최저소득정해져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책정됩니다

  • 4. ㅇㅇ
    '14.11.28 2:55 PM (61.254.xxx.206)

    지역 국민연금관리공간에 직접 가면 무지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저는 임의가입자로 최소액 89,300원 내요.

  • 5. 원글
    '14.11.28 2:56 PM (116.127.xxx.116)

    네.. 매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돈이 좀 들어왔어도 올해는 벌이가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금액에 맞춰서 책정해 주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당장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제가 궁금한 건 그쪽에서 저의 지난해 소득에 맞춘 책정액이 20만원이라 한다 치면 제가 더 작은
    금액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가 그거에요.
    어떤분들 말씀을 들으니 연금 강제 가입 안 하겠다고 싸우고 싸우다가 최소 금액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냥 들었다고 하는 경우를 봐서요.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 6. 원글
    '14.11.28 2:57 PM (116.127.xxx.116)

    아.. ㅇㅇ님 감사합니다.

  • 7. 콩냥콩냥
    '14.11.28 3:03 PM (175.223.xxx.153)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보세요
    사업장 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임시가입자인지
    거기에 따라 금액이 다르구요 (지역가입자는 비쌈)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에서 50프로 내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최저소득 26만원 신고했을 때
    9퍼센트인 2만 3천원 정도에서
    사업장이 50퍼센트 부담해주므로
    본인 부담금 1만 1천원 대입니다

    현재 일을 안하시면
    전화해서 상담 받으십시오
    가입자를 변경할 수도 있구요

    국민연금 계산기는
    아래 주소입니다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 8. 콩냥콩냥
    '14.11.28 3:06 PM (175.223.xxx.153)

    여기에 물어보시는 것보다
    사이트에 가서 살펴보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저도 검색해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틀릴지도 모르니 본인이 확인해보세요
    꼭 통화하고, 통화할 땐 담당자 이름 확인하시구요

  • 9. 비비안나
    '14.11.28 3:10 PM (223.62.xxx.79)

    조그만 자영업해요
    요새 장사안되는거 다 아는 사실이구요
    적자다 뭐다 좀 우겼어요
    알바수준으로 소득잡고 약 팔만원 안되게 내요
    걍 떼 좀 썼어요
    사실 많이 내고 싶지만 자영업이란게 매달 소득이 불규칙하다보니~~

  • 10. 콩냥콩냥
    '14.11.28 3:11 PM (175.223.xxx.153)

    그리고 국민연금 안내겠다고 버티는 거
    3년하면 연금에서도 연락 안 옵니다
    님은 연금 들 자격 상실되고
    연금에서도 강제할 자격을 잃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 11. 원글
    '14.11.28 3:12 PM (116.127.xxx.116)

    콩냥콩냥님 친절한 정보 감사해요.^^
    저는 사업장 가입자는 아니고요, 지역가입자나 임시가입자에 속할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12. 그냥
    '14.11.28 3:18 PM (1.233.xxx.80)

    계속 무시하면 되던데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계속 날아오는 종이 무시해요.
    국민연금 고갈이니 뭐니 하니까 내기 싫어요.
    상황 봐서 나중에 임의가입하든지 하려구요.

  • 13. 원글
    '14.11.28 3:59 PM (116.127.xxx.116)

    친절한 정보들 감사해요~^^

  • 14. ...
    '14.11.28 4:37 PM (223.33.xxx.37) - 삭제된댓글

    7만4천원정도예요.
    저도 예외 시키고 싶었는데 5개월만 더 넣으면 10년 된다해서 채우고 사유 적어서 보류 하든지 하라고 하네요.

  • 15. ㅇㅇ
    '14.11.28 6:28 PM (118.46.xxx.41)

    주변 지인이 4만원 정도 낸답니다.
    임대업자이구요.상담하면서 조목조목 따젔다나?
    그래서 결론이 4만원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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