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시 친정에서 받은돈을 보장할수있는 방법?

이혼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14-11-24 22:42:08
전세를 구하는데요 살만한 집들은 1억이상 돈이 더 필요해서 남편한테 5천이라도 해달라고하니 공동명의 아니면 알아서하라네요. 이 집 전세가 제 명의로 되있거든요.


근데 남편수입이 꽤 돼서 남편명의로 또 집이랑 건물등 재산이 꽤 있는걸로 압니다. 사업자 공동명의 나 대출등으로 빼돌렸을 확률이 크구요. 결혼 10년차..전 애랑 살아야해서 이 돈은 있어야하지만 남편 인성상 호락호락 하게 줄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남편 도움없이 친정엄마나 언니가 그 1억을 해준다면 나중 이혼시 돌려드릴수있을까요. 엄마나 언니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등이 문제가 될까요? 언니가 통장에 오천정도 있는 백수? 상태라 공동명의가 되면 자금출처가 애매( 나머지는 엄마가 주실꺼라서) 하지 않을까 싶구요.. 


공동명의도 지분표시? 아님 차용증?전세권?


(엄마 언니가 다 집이 있어서 전세권설정으로 공동명의를 해야한다더군요 ) 그냥 차용증만 쓰고 받으면 이혼소송시 불리할까요? 

생각해보니 처음 전세금도 생각해보니 자기 돈 충분히 있으면서 남편이름으로 안주고 일부러 시어머니 통장에서 이체 (6년전) 하더라구요. 나중에 친정엄마가 권리 주장하면 자기도 시엄마가 주지않았냐하고 지금 전세금도 가져가려할까 걱정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지금 이 돈과 친정돈을 지킬수 있을까요  
남편 절친이 이혼경력이 화려한 인간이라 잘 알고있을껍니다. 

잘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75.200.xxx.1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걱정되시면
    '14.11.24 10:48 PM (122.36.xxx.73)

    집을 좀 줄이고 지금 가진 돈으로 해결하세요.이혼이 확정이 된건지 아니면 이혼할지 몰라서 그인간 이름으로 해주고 싶지 않은거 뿐인지 모르지만 그 어느 경우든 이럴때는 그냥 현상유지정도해야하지않나요.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이름 재산을 분할받을수 있지 않나싶네요...그런데 이럴정도로 고민이면 그냥 당장 이혼하는게 님 정신건강에는 더 좋을것 같네요.

  • 2. ..
    '14.11.24 10:58 PM (175.118.xxx.40)

    대출금리 낮으니 전세자금 대출이 낫지 않을까요?
    친정 돈이라도 공짜로 쓸 순 없잖아요

  • 3. 원글
    '14.11.24 10:59 PM (175.200.xxx.123)

    네 감사해요.. 그게 맞는건데 이 동네가 워낙 전세가 없어서 최소 평수가 거기 밖에 없어요.. 아이 학교랑 친구들때문에 다른곳으로는 못가구요 ㅜㅜ 아빠 없이 자란아이라 친구들까지 없으면 너무 불쌍할꺼같구요 친정은 여유가 조금 있으셔서 도와주고 싶어하십니다..근데 남편이 뺏아갈까봐..이혼은 몇년내 할꺼같아요 제 인내심도 한계가..

  • 4. 원글
    '14.11.24 11:08 PM (175.200.xxx.123)

    그새 댓글이 달렸네요 감사합니다 위에 법무사 조언님..혹시 그렇게 되면 증여는 문제 없을까요? 제가 세금 조사를 받음 골치아파지는 직업(프리랜서 세금관련) 국세청 눈에 띄는 일은 해서는 안되거든요 남편 피하려다 국가에 추징당할까 겁도나서 그냥 전세금 대출도 생각해봤는데 엄마는 이자 아깝다고 ㅜㅜ

  • 5. 원글
    '14.11.24 11:38 PM (223.62.xxx.109)

    감사합니다 차용증쓰고 해야겠네요 네 변호사도 상담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6. 잘모르지만
    '14.11.25 9:40 AM (175.223.xxx.200)

    친정부모님이 가압류 해두면 될지도 몰라요.
    전세권을요. 이점도 변호사랑 상의해보네쇼

  • 7. 잘모르지만
    '14.11.25 9:40 AM (175.223.xxx.200)

    네쇼->세요

  • 8. 잘모르지만
    '14.11.25 9:42 AM (175.223.xxx.200)

    아니면 아예 큰집으로 이사가서 반반씩 내고
    공동명의 하자고 하세요.

  • 9. 원글
    '14.11.25 7:23 PM (175.200.xxx.123)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제안은 한번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782 예비고등학생 인강추천이요 인강 2014/12/10 3,506
443781 이삿짐센터차 소음 구청에 신고 못하나요? 5 ㅈㅇ 2014/12/10 1,645
443780 십상시 사건 조사 지시한 조응천.. 박지만 마약 수사 검사였다네.. 1 abc 2014/12/10 974
443779 포토샾 버전 궁금 해요... 2 포토샾 2014/12/10 393
443778 광희시장 통밍크 머플러 사파이어 가격대가? 3 ellyj1.. 2014/12/10 5,889
443777 남편이 힘든일을 못하게 합니다. 18 삶은고해 2014/12/10 4,540
443776 온라인쇼핑 잘하시는분들..답좀요.기다려요. 4 온라인 고수.. 2014/12/10 690
443775 모든 재벌3세들이 저런마인드일까요? 25 궁금 2014/12/10 10,546
443774 익명보장 사내 블라인드 앱이 '땅콩리턴 사건' 확산 시켜 3 조씨만 잘못.. 2014/12/10 3,651
443773 속보!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한 적 없다 5 얼레꼴레 2014/12/10 1,986
443772 여러분 젊었을때 소련이란 나라의 이미지 실제로 어땠나요? 2 엘살라도 2014/12/10 423
443771 초6 남아 해외여행 가자 노래를 부르네요 6 좋은하루되길.. 2014/12/10 1,264
443770 올케가 000똑똑해서 로송금 10 올케 2014/12/10 3,870
443769 정윤회씨 오늘 검찰 출석…비밀회동 여부 집중조사 外 3 세우실 2014/12/10 490
443768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2 질문 2014/12/10 386
443767 저렴이 버전 새빨간 립스틱의 지존은? 1 부탁드려요 2014/12/10 1,183
443766 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4 ... 2014/12/10 342
443765 하와이 숙소 하야트리젠시 vs 하야트플레이스 어떤가요? 5 여행 2014/12/10 4,482
443764 휴대폰 국번이 뭔가요? 4 ... 2014/12/10 597
443763 부동산 3법 무산.실망스럽다.. ... 2014/12/10 749
443762 감 ...눈물 한방울. 3 며느리 2014/12/10 1,030
443761 글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샷인가요. 아님 다른방법이ㅠ.. 2 사랑해 2014/12/10 348
443760 고등학교는 확실히 다르네요 10 2014/12/10 2,616
443759 제일 작은 김치냉장고 추천해주세요ㅠㅜㅠ 20 에휴 2014/12/10 4,857
443758 아직 얼떨떨해서요. 20 .. 2014/12/10 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