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직장 생활 을 하고 전 전업이라 회사 에서 하는 연말정산 밖에 세금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데 오늘 과세예고 통지란것을 받았네요.
작년에 자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약하였고 분명히 그때 환급 받았던 세금도 다 토해야 한다해서 세금제하고 받았는데 세금이 240만원 가량이 나와서 황당 합니다.
그때도 400만원 가량 세금 내고 받은것 같거든요.
이사 오면서 영수증 다 정리해서 그 부분도 없네요.
해당 은행에 가면 확인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 신고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희는 연말 정산만 하면 된다고 생각 했어요.
연말 정산 결정 과세액과 연금 해약 한것을 모두 합해 과세 한것 같은데 세금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세금이 240만원 가량인데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보내고 그냥 내야할지 아님 이의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할지 갈팡질팡입니다.
혹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신분들은 어떻게 대처 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