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최 아무개씨는 68세 노인이었다. 기초연금 대상 나이다. 만 65세 이상으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70%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제도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없어지고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씨의 형편은 노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빈곤층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액이 그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최대치인 20만원을 받으면, 기존에 받던 48만원가량의 기초생활수급액이 그만큼 깎여 28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씨의 형편은 노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빈곤층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액이 그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최대치인 20만원을 받으면, 기존에 받던 48만원가량의 기초생활수급액이 그만큼 깎여 28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최씨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을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셈이다.
적극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유인이 없다는 뜻이다.
전세금 6000만원도 오롯한 최씨 재산이 아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을 받아 전체 금액 95%에 해당하는 5700만원을 빌렸다. 자기 돈은 300만원이 전부였다. 다른 집을 구하고 또다시 대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그로 하여금 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LH에서 최씨가 이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대출 대상자가 될 정도로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다음 주거 상황에 대해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사람이 자살하는 원인을 하나로 꼽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빈곤과 주변과의 고립 등으로 서서히 우울감이 심해진 데다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게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듯싶다”라고 말했다
최씨 생의 마지막에 그에게 연락한 사람은 LH 직원과 집주인 그리고 부동산업자였다.
대출금 상환 때문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동네 파출소 직원과 LH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 숨진 그를 발견했다. 퇴거와 대출금이 아니었다면 주변과 아예 연락할 일이 없었을 그는 어쩌면 고독사한 채 한동안 방치되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최씨는 생에 마지막 자신과 관계를 맺을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갖추었다. 경찰은 그 돈으로 국밥을 사 먹을 수 없었다. 혈육을 수소문해 조카를 찾았다. 조카에게 모든 유품과 돈을 넘겼고, 최씨는 11월1일 화장돼 서울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