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동종유형으로 폐지논란이 있는 게 간통죄입니다 현재 간통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랍국가와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없는 형벌이고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보는 경우 간통죄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82 글 보면 저거 진짜 폐지하면 무슨 일이 생기려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간통죄가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간통죄 제기하는 거 자체가 이혼을 이미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최근 판례 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예전같은 논조도 아닙니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에 대해 별거와 혼인파탄이 명확한 경우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간통이라 해도 안 날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한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사망후 혼외자가 나왔을 경우 간통으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 부인은 오히려 상간녀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까지 갔었어요
행여 남편분이 외도를 하였고 이혼의 의사가 명확하시다면 간통죄를 먼저 잡기 전에 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통죄로 집어넣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저 형벌이 폐지된다면 문제 있는 남편들은 아예 작정하고 놀려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언젠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졌듯이 저 형벌도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 때도 남편들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도 늘겠지요 오늘 글 보니 한숨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