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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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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통해서 일하는데요

조회수 : 4,651
작성일 : 2014-11-22 07:47:00
처음 계약할때 아는게 없어서 업체말 믿고 계약했는데
하루 10시간 근무중 점심 1시간과 손님없어 대기타며 잠깐 쉬는시간을 휴게 1시간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잡아놨네요
임금도 퇴직금이 연봉식으로 포함됬다고 하면서요
일시간에 비해 돈은 적지만 저도 돈이 필요했고 업체도 남겨먹을게 없어 그러나보다 했는데
어제 경리한테 물어보니 업체측으로 190만원을 넘긴답니다
저는 8시간 근무 140에 계약했거든요(실제 9시간)
주중 쉬는거라 토일에도 일하는데
최저임금도 안나오네요
저를 파견시킴으로써 업체가 비용발생하는것도 없구요
그저 소개만 시켜준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먹을수 있는건가요 그것도 제임금에 손대면서 까지요
갑자기 근로의욕이 끊기고 일도 하기 싫어지는데
돈은 필요하고
아웃소싱 이런거 도대체 왜있는건가요
IP : 223.33.xxx.11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4.11.22 8:06 AM (211.237.xxx.35)

    아웃소싱은 한마디로 인력 충원해주는 회사에요.
    회사측에서 인력뽑고 관리하고 이런게 복잡하니까 아웃소싱에 용역주는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자리는 아웃소싱에게 주죠.
    120월급도 80만원만 본인한테 가고 40만원은 아웃소싱이 가져간다 해서 놀란적이있어요.
    그리고 아마 원글님은 원칙적으로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일껄요. 일은 지금 업체에서 하지만
    소속은 아웃소싱업체

  • 2. ..
    '14.11.22 8:10 AM (59.15.xxx.181)

    아웃소싱은 그래요
    취업이 쉬운 반면에 조건이 열악하지요

    업체야 이직율도 높고 직원 충원도 어려우니까 아웃소싱을 이용하는거구요
    열심히 해서 정직원으로 들어가는게 좋긴 한데 이건 하늘의 별따기이구요
    몇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다보면
    조금 더 나은 직종으로 이직할수 있을겁니다.

  • 3. 아웃소싱이
    '14.11.22 9:52 AM (58.152.xxx.30)

    원래 그렇죠. 배추에 유통비용 붙듯이. 비유는 안맞지만.

  • 4. 보통 용역이라하죠
    '14.11.22 11:54 AM (119.195.xxx.119)

    용역은 본인이 일하는 근무처 소속이 아니고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파견직하고는 또달라요 파견직은 보통 2년하고 짤리고 업무지시를 받는 반면 용역직은 용역회사 상사의 지시를 받고 용역회사가 근무처와 계약연장을 하면 계속 일할 수 있죠 대신파견직 워급이 더 쎄죠

  • 5. 보통 용역이라하죠
    '14.11.22 11:58 AM (119.195.xxx.119)

    정직원으로 쓰면 퇴직금을 따로 줘야하고 TO를 잡아먹어서 다른 더 필요 한 사람을 쓸 수 없어서 용역이나 ㅂ파견직을 쓰죠

  • 6. 음..
    '14.11.22 1:41 PM (1.241.xxx.165) - 삭제된댓글

    님은 아웃소싱회사의 직원이예요 그래서 모든 님에 관련된 관리비도 아웃소싱에서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이나 퇴직금등 제반 비용들이 해당된다고 보심됩니다
    원청업체에서 아웃소싱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이러한 경비포함 이나 기업이윤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차액분이 오두 님꺼라고 생각하심 안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산재나 기타모든 번잡한일도 아웃소싱회사의 몫인거지요

  • 7. 모기
    '14.11.22 1:54 PM (223.33.xxx.111)

    아웃소싱에서 4대보험 가입할거냐고 물어보길래 상관없다고 했더니 갑근세주민세 5천얼마만 뗐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정직원이랑 저랑 급여차이가 10만원정도 밖에 차이 안나요
    제 노동시간 하루 한시간씩을 아웃소싱업체에서 띵땅한거죠
    제 업무도 정직원이랑 저랑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안되는 일이구요
    굳이 회사에서 정직원관리비보다 몇십만원 더 쓰면서 용역을 쓰냐 이거죠

  • 8. 모기
    '14.11.22 1:59 PM (223.33.xxx.111)

    퇴직금도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했으니 따로 없는거죠

  • 9. ...
    '14.11.22 4:57 PM (119.67.xxx.154)

    오해하시는 부분과 업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로긴했어요.
    1. 점심시간 1시간은 원래 휴식시간으로 칩니다. 다만 그때 대시하다 업무지시 오면 해야한다면 별개고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도 8시간이지만 9-6 기준으론 총 9시간입니다. 추가1시간 대기라는건 어떤 형태의 대기냐에 따라 다를텐데, 완전히 휴식시간이라면 문제없고, 마찮가지로 중간에 일 생기면 해야 한다면 이건 업무시간이 맞습니다.

  • 10. ...
    '14.11.22 4:59 PM (119.67.xxx.154)

    2.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됐다는건 잘못됐네요.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으로 별도 표기돼 있더라도 다달이 지급하는건 위법입니다. 혹시 퇴직연금 가입돼 거기로 넣어주는건가요? 그렇지 않고 지급하는 돈에 매월 일부가 퇴직금이라면 위법이며, 퇴사 후 노동부에 제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설명하게될 처리형태에 따라 혹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되어있다면 퇴직금 미지급할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등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 11. ...
    '14.11.22 5:02 PM (119.67.xxx.154)

    3. 4대보험 가입 문제는 업체가 잘못한게 맞을 것 같단 느낌은 드네요. 보통 원회서이서 1인 월급 그정도일때 용역회사에 그정도 돈을 주는건 4대보럼 회사부담금까지 감안한 거거든요. 즉, 용역업체의 사무처리(고용, 4대보험 처리, 사람 소싱 등) 비용은 그닥 크지 않은데, 4대보험 가입시 회사가 추가로 낼 돈이 월급의 약10%정도 됩니다.
    업체는 이걸 받고 원글님이 4대보럼 안하겠다 했으니 등록 안하고 중간에서 굳힌 것일 수 있겠네요

  • 12. ...
    '14.11.22 5:05 PM (119.67.xxx.154)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회사도 잘못이지만 본인이 의료보험 안내는 이점 등으로 안하겠더 한것일수 있는데 본인이 명시적 거부한 식으로 되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위 퇴직금 문제와 결합, 업체가 근로자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
    의료보험은 안내도 남편 등에 부양가족 등재로 문제없다 생각하실수 있겠지만(법적으론 이것도 위법이고요- 맞벌이 당연히 각각 냅니다) 그외 국민연금은 어쨌거나 내가 돌려받을 돈이고, 내가 낸만큼 회사가 따로 더 내니 2배의 적립효과입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4대보험 문제 당장 내가 돈적게 낸다고 쉽게 보지 말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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