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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매출계산서 누락건이요.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2,016
작성일 : 2014-11-21 09:57:24

 

일반 개인회사입니다.

면세겸업회사는 아니구요.

회사보유분 토지를 처리하면서 전자계산서는 제때 발행은 했습니다.

근데 부가세 신고시 신고서상에 누락을 햇어요. ㅠㅠ

당연 합계표도 부가세 신고서에도 표기를 안했구요.ㅠㅠ

그러니깐 국세청 전자계산서에는 그게 발행이 되었지만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안한거죠

아 이걸 이제야 발견하다니.

 

평소 매출계산서 발행하는 회사 아니다보니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 이제야 기억했네요.

가산세가 잇나요?ㅠㅠ

IP : 121.177.xxx.1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1 10:06 AM (123.142.xxx.254)

    가산세 내고 다음 분기에 신고하시면 되요

  • 2. 가산세가 있나요?
    '14.11.21 10:08 AM (121.177.xxx.127)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인데요
    그럼에도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그럼 합계표 누락 가산세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 잇나요?

  • 3. ...
    '14.11.21 10:23 AM (218.38.xxx.40)

    언제 발행하신건데요?
    7~9월에 하신거면...원래 계산서는 6개월에 한번신고하기때문에 내년 1월에 신고하셔도 되구요.

    참고로 토지같은 경우 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 4. 원글
    '14.11.21 10:26 AM (121.177.xxx.127)

    계산서는 1월 발행했고 7월 부가세 신고시 누락이 되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말이 다르긴 한데 소명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 정확히 누가 딱 알려주면 좋겠어요 ㅠㅠ

  • 5. ...
    '14.11.21 10:31 AM (218.38.xxx.40)

    회계사무실없으세요?
    그럼 담당 세무서 법인계나 부가세담당자한테 전화해보세요.
    별일이니니 겁먹지 마시구요

  • 6. 감사합니다.
    '14.11.21 11:03 AM (121.177.xxx.127)

    알아보니 윗분말씀대로 토지는 계산서 발행의무사항이 아니라 가산세가 따로 없다고 하네요
    다만 수정신고는 편의를 위해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정말 식겁했습니다.
    백프로 제 실수라 진짜 토지라 억대가 넘어가서 1%만 가산세 붙어도 금액이 장난이 아니라 간이 덜덜했습니다.
    이번기회에 새로운거 배웠어요.
    이런실수 안하도록 정신차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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