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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던 아랫층이

흠흠 조회수 : 7,496
작성일 : 2014-11-21 09:49:00
층간소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윗층 올라가서 현관문 밖에 꺼내져있던 유모차를 부수고 내려왔대요
이거  정당방위인가요??
IP : 222.100.xxx.1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1 9:49 AM (115.143.xxx.41)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그 심정은 완전히 이해가요

  • 2. ..
    '14.11.21 9:50 AM (113.216.xxx.135)

    정당방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지요.

  • 3.
    '14.11.21 9:51 AM (1.232.xxx.73)

    얼마나 화났으면
    근데 기물파손으로 신고당할것같은데
    층간소음이 심각하네요

  • 4. dd
    '14.11.21 9:51 AM (211.210.xxx.203)

    폭력은 안되지만.
    아파트 살다보면 말안통하는 얌체 싸가지들 많아요.
    좋은말로하면 전ㅎㅕ 안먹히긴해요

  • 5. ...
    '14.11.21 9:52 AM (121.157.xxx.2)

    유모차값 물어 주고 그 윗집은 덜 뛰겠네요.
    무서워서라도~

  • 6. ㅇㅇ
    '14.11.21 9:52 AM (211.36.xxx.166)

    유모차 부순거알면 위층에서 더 날뛸거같아요

  • 7. 저도
    '14.11.21 9:53 AM (180.182.xxx.179)

    층간소음의 피해자인데
    조율이 안됐던걸까요?
    충분히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했었는지가 우선 궁금하네요.
    그리고 조율실패했다하더라도
    남의물건 기물파손은 정당방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거니까요.

  • 8. 고소
    '14.11.21 9:53 AM (14.32.xxx.97)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속은 시원하네요 ㅡ.ㅡ

  • 9. 22
    '14.11.21 9:55 AM (59.187.xxx.109)

    살다가 보면 화나고 열받고 소리 지를 때도 있지만 물건을 부순다거나 폭력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 10. 진짜
    '14.11.21 9:56 AM (125.177.xxx.190)

    말이 안통하면 그럴것도 같아요.
    층간소음 진짜 문제예요..

  • 11. 돌돌엄마
    '14.11.21 10:08 AM (115.139.xxx.126)

    다른 걸 부수지 하필 유모차를;;;;;;;;;;;;

  • 12. ..
    '14.11.21 10:09 AM (121.134.xxx.155)

    본인만 손해에요.. 화나면 그걸로 걸고 넘어져야지
    괜히 손해배상만 해야할듯하네요

  • 13. ㅡㅡ
    '14.11.21 10:12 AM (183.106.xxx.221)

    유모차까지 부서버렸다는데...
    위층에서 더 날뛸것같다는 댓글 뭡니까..대단
    아래층에서 더 심하게 위해를 가하면 어쩔라고
    아기까지 있는집인데..
    앞으로 주의를 최대한 기울이거나 이사를 가던지 해야한다봐요.

  • 14. 꼬꼬댁
    '14.11.21 10:17 AM (58.234.xxx.194)

    저 아는 사람은 밤 11시에 계속 뛰길래 올라가서 그집 현관문을 있는 힘껏 발로 뻥 차주고 왔답니다.

    그 후 좀 잦아들었데요-_-ㅣ;

  • 15. 어휴
    '14.11.21 10:20 AM (218.48.xxx.202)

    정당방위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ㅠㅠ

    그냥 재물손괴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물론 벌금물고 말겠지만)로도 문제되고, 손해배상 당연히 해줘야 할 문제지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그리하면 층간소음 피해자라도 이 일에서는 본인만 손해 ㅠㅠ

  • 16. 그래도
    '14.11.21 10:30 AM (116.33.xxx.17)

    아직까지 댓글 중에, 죽이고 싶다란 댓글이 안 달려서 다행입니다.
    층간소음 게시글마다 죽이고 싶다 살인충동이란 댓글 보면 말이 씨된다는 옛 말도 모르시나
    싶더라고요. 층간소음이란 것이 피해자지만 가해자일 수 도 있는 아파트 살이에서 저울에 재듯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 같은 소음에도 좀 참는가 하면 누군 예민해서 못 참을 수도.
    아주 오래 전 아파트 아닌 바엔 누구다 다 겪는 층간소음이지요. 현명한 해결책은 없는건지.
    감정적 폭력적인 대응은 오히려 손해. 어휴님 말씀이 맞습니다.

  • 17. 수엄마
    '14.11.21 10:31 AM (125.131.xxx.50)

    헐.. 저라면 경핯에 신고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ㅠㅠ

  • 18.
    '14.11.21 10:41 AM (14.43.xxx.245)

    위층 태도가 적반하장이었겠죠
    죄송하다 사과하고,조금이라도 소음 줄이려고 노력했으면
    아래집에서도 어느정도는 참고 살았을거 같네요

  • 19.
    '14.11.21 10:52 AM (112.184.xxx.77)

    오죽했음 부셨겠나 싶네요ㅠ 이해가 가요 층간 겪은 사람으로서는
    어떤분은 똥을 발라놨다고 하던데-_-

  • 20. .....
    '14.11.21 10:53 AM (123.214.xxx.232)

    1, 아랫집 돌게 만드는 윗집의 유모차 부순것 잘했다
    2.,그래도 참았어야지 잘못했다

    로 투표한다면 단연 1번이 70% 정도로 많을듯

  • 21. 음ᆢ
    '14.11.21 12:17 PM (112.152.xxx.52)

    정당방위는 안되고 기물파손죄만 되지 안나요ᆢ결국
    감정싸움만 키우는꼴ᆢ애들 안키울수도 없고 윗집애가 내친척이나 아는 집아이라면 그래도 좀 누그러지겠지요
    애들 ᆢ특히 남자애들 집에서 조심조심 한계가 있어요
    ᆢ맨정신에 일부로 밑에집에 쿵쾅대는 사람 없다고 봐요이런글 보면 애가 없는게ᆢ맞는듯 ᆢ

  • 22. 윗집 잘못
    '14.11.21 1:17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층간소음 주범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와있는 유모차는 부수기 전에 수거해 가야 함.

  • 23. ...
    '14.11.21 4:00 PM (112.155.xxx.72)

    공적인 공간에 유모차 간수하는 거는 그 쪽 잘못이지요.

  • 24. 에휴..
    '14.11.21 4:58 PM (211.207.xxx.205)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층간 소음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 이사했는데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25. 어휴
    '14.11.21 6:58 PM (115.145.xxx.70)

    공적인 공간에 물건이 있다고해서
    마음대로 손괴해도 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부쉈으면 그냥 재물손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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