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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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kwh를 쓰면 3,574원의 요금을 냅니다. 만약 550kwh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의 10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배인 35,745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1.6배인 148,615원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 이외에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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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모였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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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