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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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이혼하면
'14.11.19 10:55 PM (118.44.xxx.111)상속이 그리로 안가고요.
자식에게 가요.
그리고, 자식의 양육권을 가진 지정자가 재산을 관리하겠지요. 지금 친할머니 계시니 그 분이 대리인 아닌가요???
제 생각엔 이렇고,
무료법률상담해주는데 전화해보세요2. ...
'14.11.19 10:55 PM (112.151.xxx.76)아빠가 계속 보험비 냇었던거면 아마 딸 이름으로 지정해서 냈을껄요..특별히 지정하지않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가는걸로 알고있어요. 이혼한 와이프는 재산상속 대상이 안되지않나요?집도 마찬가지고요..
3. 행여나 이혼한 전처가 나타나 재산처분해도
'14.11.19 10:59 PM (118.44.xxx.111)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양의 생모인 고모(44)씨는 정모씨와 결혼해 정양 자매를 낳았으나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한 채 협의이혼했고 2002년 재혼해 다시 세 자녀를 뒀다.
2007년 정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정양 등에게 토지를 남겼는데, 정양 자매를 돌보지 않던 고씨가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토지를 1억여원에 처분해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정양 자매는 고향 사람인 진씨가 저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진씨가 정양 생모의 배임적 행위를 알 수 있음에도 토지를 매입해 무효라며 정양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친권자(생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ㅡㅡㅡㅡㅡㅡ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을 써서 계약 무효시킬수 있대요.
제가 알기로 자식에게 갑니다.
괜히 그 전처가 애들 데려가네 마네 키우네 하는 얘기에 넘어가지 마세요.4. ...
'14.11.19 11:04 PM (175.215.xxx.154)아이가 미성년이라 그래요.
상속은 아이에게 가지만 그 돈을 관리를 친권을 가진 엄마가 대리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요.
엄마에게 돈이 모두 가는것과 마찮가지예요5. .....
'14.11.19 11:05 PM (112.162.xxx.157)아는데로만 말씀 드릴께요..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서
법정 상속인 에게 지급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1)직계비속 >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의 방계혈족6. ....
'14.11.19 11:18 PM (1.229.xxx.254)아 제가 상속인것처럼 글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미성년이라 법정대리인 이 문제 때문에요
일차로 무조건 엄마가 대리인이 되는건지
엄마 말고 고모나 할머니가 대리인 지정을 받을수 있는지 또 그분들이 대리인이 되더라도 아이가 확실히 성인이 되어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7. 의식
'14.11.19 11:27 PM (116.33.xxx.17)이 없으신가요? 최진실법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겠네요
이혼한 친권자의 친권이 자동부활되는 걸 막자는 취지였으니, 길이 있지 않을까요8. 사실막내딸
'14.11.20 4:28 AM (222.104.xxx.160)유사한 내용
- 아빠랑 딸만 마는데 아빠 사고
- 고모가 보상금 욕심
- 법적대리인 변경을 위한 딸의 현명한 대처와 주변도움
네이버의 우리동네변호사 나들호 를 함 보세요
웹툰이지만 감수받은 내용이라 법적 문제는
참고하실만 해요9. 지금이라도
'14.11.20 4:28 AM (68.96.xxx.114) - 삭제된댓글17살이면 1년만 기다리면 성인이 되는것 아닌가요?
집은 애앞으로 명의 돌리고 보험금은 1년정도 신탁걸면
안되나요?
문제는 애와 이혼한 엄마와의 관계가 어느정도 가까운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네요. 서로 연락을 꾸준히 해오고 왕래가
있었다면 애도 자기엄마가 재산관리 하는걸 쉽게 받아들일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산문제를 거론하는건 그 이혼한 엄마가 아니고 친가쪽 사람들같이 보이네요.
사경을 헤매는 아빠두고 고모 할머니가 재산 운운 하시면 정말 애가 상처받을것 같아요.
일단은 애가 17살이면 거진 성인이니 애가 원하는대로 해줘야겠죠.
하지만 친가입장에서는 이혼한 애엄마가 재산에 연루되는게 싫은것도
당연한 입장이라고생각되어요. 그냥 아프신 아빠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시면 좋겠네요.10. 쉬운남자
'14.11.20 3:17 PM (112.169.xxx.36) - 삭제된댓글2013년에 개정된 부분
-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한 청구권자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고, 이때에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 등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
(개정이 된지 얼마 안된 내용이라 실예가 많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듯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수익자가 미성년일경우 그 수익자가 성인이 될때까지 보험금을 보험사에 묶어두는(?)
기능이 있는곳도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11. 쉬운남자
'14.11.20 3:19 PM (112.169.xxx.36) - 삭제된댓글그나저나 아직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딸한테는 관신도 없고 돈에 눈먼 엄마..
과연 엄마라고 할 수 있는건지........ 참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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