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650 배아픔 증상 이건 뭔가요? 1 초록나무 2014/11/19 4,017
438649 중딩 내신영어에만 올인하는게 4 2014/11/19 2,298
438648 단지 상가 편의점 주인이 성추행 전과 2범이네요. 2 소오름 2014/11/19 1,844
438647 삼시세끼보니 텃밭채소에대한 로망이.....ㅋㅋㅋ 11 2014/11/19 3,296
438646 김자옥 빈소 사진 보다가 18 생각 2014/11/19 13,455
438645 노인분들 음악소리 줄여달라고 말쑴드리는 게 필요하긴 해요. 보스포러스 2014/11/19 1,025
438644 미생의 다른 인턴들은 다 떨어진건가요? 8 dma 2014/11/19 5,660
438643 외동아이여서 그런지 저희아이가 늦는건지... 4 외동 2014/11/19 1,908
438642 조언 부탁드려요 (고등학생 심리상담) 3 행복이 2014/11/19 1,500
438641 냉난방밸브 확인하다 추락사 경비원…”업무상 재해” 外 1 세우실 2014/11/19 1,398
438640 문과지만 최고 취업 잘되는 과 6 빅뱅 2014/11/19 15,911
438639 성수대교 건너갈때 전 무서워요. 5 .... 2014/11/19 1,907
438638 노니님 김장양념 급 질문이요... 김장양념 2014/11/19 1,111
438637 도라지배즙이 편도선에도 좋은가요. 붓는거 예방 음식이라도.. 2 .. 2014/11/19 1,606
438636 김장용젓갈 끓여서 상온에보관하면될까요? 2 젓갈고민 2014/11/19 1,480
438635 a은행 수표를 b은행 수표로 바로 교환될까요? 2 질문 2014/11/19 1,204
438634 강아지에게서 얻은 위로 (2) 7 피카소피카소.. 2014/11/19 2,308
438633 월세는 어찌 계사하는 건가요? 5 ... 2014/11/19 1,592
438632 얼굴이 건조증으로 찢어질거 같은데 사무실용 가습기 추천 부탁드려.. 7 .. 2014/11/19 2,981
438631 로만 폴란스키 감독 얘기와 아내 샤론 테이트 죽음 끔찍하네요 13 섬짓 2014/11/19 8,822
438630 부부사이가 너무너무 좋으면 한쪽이 일찍간다고.. 30 듣고온말 2014/11/19 8,407
438629 82cook에 달리는 댓글은 두 가지 입니다. 25 언제나궁금 2014/11/19 3,343
438628 대원여고 관현악부 아시는분 계실까요? 9 진로 2014/11/19 1,828
438627 BBC, 한국의 성차별에 대한 정부의 의식과 태도를 보도 light7.. 2014/11/19 846
438626 스피닝 첫날인데 죽겠어요..ㅠㅠ 7 엌엌엌 2014/11/19 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