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799 도미노 올댓치즈피자 맛있나요? 1 구구구 2014/11/22 3,049
438798 결혼생각한 남친이 헤어지자는데요 48 ..... 2014/11/22 18,118
438797 객관적으로 이쁘장한데 개성 강한 성향이라면 결혼상대로 남자들이 .. 57 심각 2014/11/22 12,094
438796 엄마 잔소리 듣기 싫다고 집 나가버렸어요 4 어쩌죠? 2014/11/22 2,170
438795 위안부 할머니 실화 (한국인이라면 꼭 보세요) 7 에이잇 2014/11/22 2,354
438794 인천계양체육관가는길 알려주세요(지하철 3 배구팬 2014/11/22 2,849
438793 일산 사시는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2 혹시 차가 .. 2014/11/22 1,179
438792 짠돌이 남편 덕(?)에 제 배만 불렀네요. 14 나만 배불러.. 2014/11/22 5,049
438791 구찌 크리스탈 소재 가방 있으신 분? 1 2014/11/22 745
438790 이런 아파트 사도 될지 모르겠네요 1 투자용 2014/11/22 1,354
438789 인터넷 쇼핑몰... 뭘하면 좋을까요^^ 생각해보신거 있나요? 3 2014/11/22 1,310
438788 우편물 등의 서류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3 너자분 2014/11/22 853
438787 유럽에서 한국 농협 계좌로 송금을 하려면 iban 코드가 있어야.. 7 도와주세요 2014/11/22 10,483
438786 지금 삼시세끼 보고 있는데~~ 7 다희누리 2014/11/22 2,861
438785 젓갈 많이 들어간 김치~~ 3 마나님 2014/11/22 2,323
438784 (도움절실)아이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해요 4 모스키노 2014/11/22 1,346
438783 귀걸이 좀 봐 주세요. 6 귀걸이 2014/11/22 1,539
438782 중등임용 문의 6 새벽 2014/11/22 1,644
438781 진짜 럭셔리 블로거 10 도로시 2014/11/22 37,473
438780 에잇세컨즈 코트 사보신분 계시나요? 4 .. 2014/11/22 5,420
438779 제가 요즘 이상한데요 1 뭐지 2014/11/22 786
438778 결혼반지 끼시는분있나요? 13 ㅁㅁ 2014/11/22 3,724
438777 카톡에서카톡 추가 차단 스팸신고 라고 뜨는 사람 1 뭘까 2014/11/22 2,535
438776 외출전 집안싹치워야 나가시는분 계신가요? 18 청소 2014/11/22 4,810
438775 남친이 전문의 시험을 보는데요 12 불안 2014/11/22 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