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5년된 아파트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뭘.소송건다고
요며칠 계속 방송을.합니다.
세입자는 주인에게.연락하라고도 하구요..
지부할때 도와주셨던 부동산아줌마께 물어보니 귀찬다는듯이
연락해줘도 안해줘도 되는데 걱정되면 하라고... 그러시네요.
남편은.안해도 된다고하구요...
안해도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에게 하자보수기관 공지사항을 알려줘야하는지요..
초5엄마 조회수 : 881
작성일 : 2014-11-19 15:38:41
IP : 121.139.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플럼스카페
'14.11.19 3:44 PM (211.36.xxx.58)하시는게.좋은게...원글님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계속 사실거면 하자보수하는게 더 나을텐데요.
저희 세입자분들은 바로바로 연락주시던데...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네요.2. 방송에서
'14.11.19 3:53 PM (94.56.xxx.122)세입자는 잡주인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사안이면 당연히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도 사는 동안은 그 집을 유지 보수 관리 책임이 있고 그걸 등한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자보수해야할 게 있으면 보증기간안에 보수받아야해요.3. 초5엄마
'14.11.19 4:03 PM (121.139.xxx.141)방금 연락했어요.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시네요. 조언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
4. 세입자는
'14.11.19 4:27 PM (113.199.xxx.62) - 삭제된댓글무조건 알리세요
원글님이 그렇다는건 아니니 오해마시고^^;;;
집주처럼 행세하고
집주가 행사해야할 것들을 지가(죄송 열받은 일이 있어서) 지맘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집주는 벙쩌서.....
여튼 집에관한한 다 알리세요들~~~
뭐 고쳐달라고 할때만 하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