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일한 가정폭력대응 그리고 피살된 아내

심플라이프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14-11-18 23:39:31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암매장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얘기가 달랐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경찰에도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던 여성이었던 겁니다. 가정폭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뿌리 뽑으라고 했던 4대 악 중 하나입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경기 안산시 한 조경업체 마당 속에서 40대 여성 강 모 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 50살 김 모 씨가 부인 강 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결과 경찰 발표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10년 넘게 지속돼 온 가정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중순, 남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안수/목격자 : 얼굴 쪽을 여러 대 때려서 그 여자 분이 주저앉고, 코뼈는 부러진 것처럼 피는 계속 나고, (우리가) 경찰차랑 구급차까지 불렀습니다.]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혐의가 없었다는 게 경찰이 남편을 풀어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강 씨가 남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무려 12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구속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살해당하기 전까지 5차례나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남편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이 상습적 가정 폭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12 신고 기록만 확인했더라면 부인 강 씨의 참혹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아들 : '아버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취했는데 뭔 짓 하겠냐?' 하고 그냥 갔어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남자가 몇 명이었는데.]  

경찰은 숨진 강 씨에게 남편의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강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금지 등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극을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위원양, VJ : 이준영)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그 관할 담당경찰부터 패주고 싶네요. 살인방조죄입니다.
IP : 175.194.xxx.2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칼있으마
    '14.11.19 12:23 AM (203.226.xxx.121)

    밤12시 아파트 단지(건물앞 화단)에서 자기 집에 대고 욕해대는 남자가 있었는데 '단지내 소란'으로 신고하니 경찰 바로 출동했는데 부부싸움이라 신고하면 그리 빨리 안온다 하더군요. 출동하고도 부부싸움인거 알고는 부인이 제발 잡아가라는데도 아주머니 가만히 있으세요 이럼서 시간만 끌다 갔어요.

  • 2. 심플라이프
    '14.11.19 12:33 AM (175.223.xxx.96)

    저희 건너 단지에서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 지르고 투신자살했던 사건도 있었는데 9시 뉴스에서도 나오고 심각했었죠.
    경찰이 원래 그집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랬었다고 하네요.

  • 3. ...
    '14.11.19 7:16 AM (223.62.xxx.66)

    가정폭력에 너무 관대하고 저렇게 죽어나가는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진짜 너무하네요.
    가정폭력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지려면
    대체 큰사건이 몇번 나야 될까요...

  • 4. 경찰들
    '14.11.19 9:41 AM (125.132.xxx.24)

    예전에 취객이 가택침입을 해서 경찰서에 다녀온적 있는데, 여자혼자있는 곳이라 그런지
    무슨 치정사건처럼 다루더군요. 집에 들어온 사람이 남자대학원생이었어요.
    아는 사이 아니냐고 계속 묻더군요..
    그리고선 여자혼자 있는 곳이라서 조사오러오는 척하며 커피마시러 오더라구요.
    무서워서 남자친구 불러다 놓고 바쁜척 하며 모른척 했죠.
    경찰 자체가 인성이 된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259 정치얘기 열올리는 사람치고 직접 나서는 사람 별로없네요 13 정치 2014/11/24 1,289
439258 12월에 다녀 볼만한곳 추천 좀 해주세요 떠나자 2014/11/24 555
439257 아래한글 질분(모르는게 없는 82 여러분 알려주세요) 2 아래한글 2014/11/24 1,047
439256 세월호 참사, ‘보상’ 아니라 ‘배상’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샬랄라 2014/11/24 752
439255 중학생 기절놀이 15 .. 2014/11/24 2,628
439254 사장된 영재들도 많이 있겠죠 4 aks 2014/11/24 1,990
439253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준다고 하면. 11 마음부자 2014/11/24 3,036
439252 경희대 이과 논술의 경우 웬만하면 14 ... 2014/11/24 3,465
439251 현재 초 5학년 남아, 와이즈만 너무 늦은 걸까요? 5 .. 2014/11/24 2,762
439250 화정동 행신동 또는 일산 숏컷 잘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1 ... 2014/11/24 1,450
439249 긴급 답변부탁드려요 십년뒤1 2014/11/24 646
439248 간단 동치미 응용편입니다. 13 물김치 2014/11/24 3,703
439247 감기로 아픈 친구한테 줄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아즈라엘 2014/11/24 1,312
439246 여자친구 둘이 12초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1 여행가자 2014/11/24 855
439245 저 콘서트 티켓 사기 당했어요.ㅜ 8 티켓사기 2014/11/24 5,563
439244 씻은 김치(묵은지)로 된장국 끓이기 7 된장국 2014/11/24 5,321
439243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단계인데.. 4 세입자 2014/11/24 3,947
439242 고양이를 주웠는데요 30 애기고양이 2014/11/24 3,512
439241 전자레인지로 김 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 ... 2014/11/24 4,507
439240 82수사대님들 도와주세요. TV 프로그램 찾고 있어요 3 . 2014/11/24 950
439239 아까 글 보고 물에 맥주만 좀넣고 수육해서 뜸들이니 최고에요 25 82님들 감.. 2014/11/24 7,351
439238 전세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계약서.. 8 전세 2014/11/24 3,932
439237 11월 24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세우실 2014/11/24 1,932
439236 체육교육과 실기준비 9 고2 남학생.. 2014/11/24 2,277
439235 아래 똑똑한 막내 글을 읽고 궁금한 점 6 막내라면 2014/11/24 2,053